• 최종편집 2024-09-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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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4-05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3-10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2-29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2-26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 새만금지역뉴스
    • 부안
    2024-02-06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2-05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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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어청도 개야도 연도 방축도 관리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가구 수 163 321 79 75 54 31 35 차량진입불가 의무수거 해당 여부 해당 해당 해당 해당 해당 미달 미달 제외지역 차량진입여부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 가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4-05
  • 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3-10
  •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2-29
  •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하고 관리수위 조정해야' 학자들 주장
      새만금은 "기회의 땅! 약속의 땅"! 이 맞는가?   지난 21년 2월 열린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새만금유역 수질관리대책 안’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장기적으로 적극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단기대책(2023년 까지)과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구분해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유역 상류와 새만금호 내를 구분해 각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해수유통을 2회로 확대하겠다". 고 보고한바 있다. 사실상 담수화 포기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새만금호를 담수화해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던 농림축산식품부는 금강과 옥구저수지 동진강의 여유수량을 활용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새만금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1일 2회 배수갑문을 운영하고 있으나 새만금호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려다 보니 해수유통으로 인한 수질변화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 호소 –1.5m 계획관리 수위의 변경을 통해 해수유통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배수갑문을 운영하는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국토부와 농림부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예산으로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 해수유통만이 새만금해역의 수질과 먹이사슬의 확대로 인하여 인근 해역의 환경이 복원된다고 발표하였다.   이연구논문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환경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새만금주변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의 지원을 받은 연구 논문이 환경과학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 국제환경 (Environment International)에 게재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팀들은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해 새만금 방조제 외측 갯벌 생태계 기능을 최초로 규명한 이 논문에 따르면 새만금호의 수질은 해수 유통 증가와 함께 개선된다는 것이다 즉 새만금호 수질 관리에 ‘갑문 운용 방식(시간, 횟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저자들은 “방류수는 갯벌 퇴적물의 영양염과 저서 미세조류 생물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갯벌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동물(고둥, 조개, 갯지렁이, 갑각류 등)의 먹이 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갑문을 통한 지속적인 해수유통이 갯벌의 저서동물에 의한 먹이의 공간적 분포와 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새만금외해의 어족자원 고갈등 환경변화역시 방조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제 환경부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보고한 “새만금유역 호소수질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중장기대책(2024년 이후)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발표한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새만금 호소 관리수위를 현행유지하고는 유통을 확대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진행된 연구논문은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본격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수변도시 토지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수질관리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은 3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 예산으로 4년간 연구 발표한 논문에서 새만금은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만이 최선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이제 관계부처에서 새만금호 관리 수위변경에 따른 방수제 건설 등 대책이 필요한 때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4-02-26
  • 태안 유류피해기금, 피해민은 뒷전 법인은 돈잔치,,,,
      태안 유류 피해 사건 관련으로 삼성중공업에서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3천여 억 원의 출연금을 사랑의 열매 측에 지정기탁하였고,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허베이 조합과 서해안연합회에 기부금을 나누어 계약에 의해 분배하였다.   공동모금회는 계약에 따라 서해안연합회는 공동모금회로부터 1,042억8738만원의 기금을 배분받았다.   (재) 서해안연합회는 보령시, 홍성군, 군산시, 부안군, 무안군, 신안군, 영광군 등 7개 시군 피해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서해안연합회 2020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9억5989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임직원 급여로만 12억 3872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출금액중 각 지역 이사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3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회의 수당은 이례적인 금액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이라는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러한 난맥상이 계속되자 태안분배금 찾기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충남도와 해수부, 감사원,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과 해수부에서는 운영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발전기금 미집행 기금 전액환수 조치에 이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사랑의 열매 측에서는 배분 사업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비롯한 일체의 고정비용 지출도 함께 금지했다.   이와 관련 서해안연합회 측에서는 기금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허베이 조합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기금 잔액을 모금회에 이체 하였고, 다만 장기예탁금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이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정기예탁금의 양도 양수 방법을 모금회 측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반환에 불응하고 있는 서해안연합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며, 이미 사용한 기금 가운데 부정 비위 비정상적 집행내역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책임을 묻고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겠다던 서해안연합회, 허베이 조합은 집행된 대부분은 임직원 급여 및 운영비에 사용했다. 피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조합원 배불리 기용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지 원 단 체 총지원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067억 228억 9.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10년) 2,024억 226억 11.2% (재)서해안연합회 (5년) 1,043억 62억 5.9%   이 중에서 부안과 군산지역에 분배된 자금은 각 87억 원이다. 그동안 누적된 이자까지 합하면 95억원이 된다.   해수부 허베이 담당자들은 지금은 자금의 집행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자금이 일단 회수가 된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공동체에 돌아가야 할 출연금을 피해자들의 대표단체로 포장된 재단법인에서 피해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재단법인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어촌계장은 대표권도 없는 서해안연합회를 해체하고 피해 당사자들이 지역공동체 복원목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군다나 서해안연합회의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어서 이미 사업 기간이 도래되었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유류피해를 입은 어민 등은 기금혜택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금이 회수될 처지에 놓여있다. 결국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일이다.   자금 불법 집행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수사에 착수하였고, 지난해 12월 20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법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났고,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6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한 지역발전기금을 법정기부단체에 지정 기탁 하기로 하고, 사업 관리‧감독을 맡기로 한 해양수산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2018년 모금회에 지정기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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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4-02-06
  • 군산시 “K-관광섬 육성”, 도서지역 생활 쓰레기 문제 대책 세워야!
    <사진/어청도 생활쓰레기 집하장>   올해 군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K-관광섬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말도·명도·방축도’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 된다.   고군산군도 중 육지와 연결된 선유도·무녀도·신시도 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한 섬들이었지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또 하나의 명소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에 말도·명도·방축도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15억 원을 들여 관광콘텐츠 확충 및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K-관광섬’ 육성사업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는 한편, 관광종합계획 수립 컨설팅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올해부터 세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배출양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년에 1~2회 생활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생활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의회에서는 이미 도서지역의 생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우려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도서지역의 환경 및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예상된다.   군산시는 도서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앞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고군산 도서지역이 계획대로 개발될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적극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군산 말도·명도·방축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찾아가고 싶은 여름섬’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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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4-02-05
  • 서부발전 냉각수 많은 거품발생 바다환경에 영향은 없나?
      몇 년전 군산 서부발전 굴뚝해서 배출된 물질이 경암동 일대에 떨어져 차량과 지붕 빨래 과일 등에 흡착되어 민원이 발생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바 있다.   당시에도 친환경 발전이라는 LNG발전소 굴뚝에서 차량과 과일 빨래 등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에 의아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많았다.   이번에는 군산서부발전소 냉각수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냉각수가 많은 거품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발전소에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배출되는 냉각수는 약간 높은 온도 외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는 발전설비 냉각과정에서 설비 등에 따개비 등 바다생물 등이 흡착하지 않도록 냉각수에 약품을 투입한다. 투입되는 약품은 설비에 따개 등이 부착하지 않도록 하는 약품이다.   발전소 에서는 치아염소나트륨을 사용한다고 하며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따개비가 부착하지 못하도록 투입하는 약품은 결국 생물을 죽이는 것인데 환경에는 영향이 없는지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거품을 보는 인근 어촌계원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있다.   발전소측에서는 환경적 영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거품을 바라보는 이들은 따개비 제거용도로 사용하는 약품이 환경에 좋을 리 없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가장 대기오염물질이 가장 낮게 배출된다는 LNG발전소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인근 주민들은 또 다른 환경적 영향은 없는지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는 이유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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