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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군산내항 예부선 부두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름 유출은 방치된 예인선이 침수되어 선내에 있는 연료 등이 유출되었으나 군산해경 방제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황선화 군산양경찰서 해양방재 과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선박들이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나면 대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선박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직원들이 방제에 진땀을 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군산내항에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 방치되어 있어 추후 동일한 유출사고우려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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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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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비웃는 불법 조업
금강하굿둑 하류 500m 이내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로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불법어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전라북도와 해수부, 해경, 군산시 가 4월 30일까지 합동하겠다고 홍보 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은 매년 봄과 가을에 각종 여류가 산란을 위해 기수역으로 찾아오고 있다. 금강하굿둑에 올라오는 어종으로는 농어, 숭어, 뱀장어, 참게, 웅어, 황복, 강준치, 밀자개, 붕어, 미꾸라지, 잉어 등이 산란을 위해 기수역을 오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어종이 산란을 위해 어도로 모여들고 있는 저녁시간에 미세한 모기장 같은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조업을 하는 배들을 낮에 살펴 보니 미등록 선박들이 많았다. 이런 미등록 선박을 이용해서 어로금지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군산해경과 전북도청, 군산시 에서는 말로만 합동단속이고 실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30일 본지는 군산해양경찰서에 합동단속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었으나 군산해경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들 불법조업 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그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일부)으로, 법으로 금지된 어로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인근주민에 따르면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해 줬다. 불법 조업현장이 빤히 바라 보이는 군산해경 해망 파출소의 경우 육안으로 불법조업 현장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직원에게 문의 했으나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고만 물을뿐 묵묵부답이었다. 본지의 기자가 하굿둑 인근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해경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군산해경의 방조, 방임,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의심스런 상황이었다. 해경과 행정당국의 묵인과 침묵속에 하굿둑인근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어민들> <사진/해가 지자 하굿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미세한 그물> <사진/ 배수갑문까지 접근해서 조업중인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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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사진/ 경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대기업들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수익을 7%를 군산시민에게 준다고 하는 회사가 많았다.” 김경구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써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 했었다.” 며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시 27만 시민이 해택을 보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것” 이라고 전반기 의장으로써 주장했음을 상기 시켰다.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하는 반면 군산시는 안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기나 토목 등 비전문가 임에도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의 한 업체는 하도급 거래법상 상습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 8점의 가산점을 줘서 선정되게 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1차 공고 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공고를 냈고 결국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연기하고 바꾼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1차 공고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성전건설이 1차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자 군산시에서는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 공고하였고 2차 공고문에 현장설명의무 조항을 삭제한 공고문을 수정게재 하여 성전건설이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구를 2개로 분리하여 공사비 증가시킨 부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한 1, 3,구역의 경우 1개 공구로 하여 업체를 모집한 것에 비해서 군산시에서는 2개 공구를 나눠서 결국 공사비 증가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 입장은 “지방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공구를 2개로 나누며 설계비용과 자재 구입 등에서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의회에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한 것도 문제.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펀드는 원금보장이 확실한가?” 원금보장용으로 그런 펀드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며. 투자는 그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의회에 출자금 동의 요청할 때 “군산시민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음에도 군산시에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만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군산시민 중심으로만 펀드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지적. 한안길 의원은 “자본시장 법령이나 금융투자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군산시민만 제한적으로 펀드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지만 대표는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측성 보고가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변하라 요청. 신영자 의원은 서지만 대표께서는 펀드는 김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을 바꾸는 기관이 아닌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막연히 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통상자원부에 문의하니까 REC 가격이 14일 현재 131원이다 REC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군산시에서는 150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계약을 했는가? 묻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추궁했다. 이날 행정감사로 인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보장이 안 되며 그동안 REC 가격이 150원 확정이라고 발표 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지만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11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발전을 마친 후 주민설명회와 펀드 모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과 관련한 확실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펀드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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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옥도면 무녀도리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옥도면 무녀도리 그곳에 언젠가 부터 유람선 이 산위에 올라가 있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선상카페를 하려고 올려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선주는 산림훼손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선주 본인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를 올려 놓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군산시에서는 선주가 8월 백중사리때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최근에는 10월에 배를 옮기 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 10월 8일 물높이는 7.32m로 가장 높은 날이다. 이날 배를 옮길줄 알았는데 결국 옮기지 않았다. 왜 배를 옮기지 않았는지 시청에 확인해 보니 이제는 선주가 배를 해체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또다시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배를 올려놓은 공유수면은 군산시에서 어항공단에 위탁을 하여 개발 중이다. 사진을 보면 왜 배를 그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된다. 길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곳에 왜 배를 갖다 놓고 선상카페를 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됐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아마 선박 주인은 이런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주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선박 해체가 가능한가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우선 불법점유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림법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선박 해체작업을 허가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 점유선박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어항시설을 하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선박을 피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공공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선박을 제거한다면 그 추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다. 처음 본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것이 아닌지? 군산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부서는 해당 유람선은 본인 소유의 산위에 올려져 있어서 해양수산과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산림의 폭은 25m 정도 되고 배의 길이는 약 40m 정도 되는데 결국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군산시에서는 확인결과 유람선이 공유수면을 점유했다고 인정한바 있다. 군산시 산림과 보호계와 군산시 연안환경계 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배를 옮긴다고 하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선주를 더 이상 봐 줄 수 없어 결국 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법은 지키라고 있다. 군산 사회가 맑아지는 사회를 기대하며 선박 처리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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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폭행사건 전 시민단체장 상해 혐의로 기소!
시민단체장 출신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폭행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종결하고 전 시민단체장을 상해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조의원이 8주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하자 K모씨도 4일 후 2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K모씨와 연을 맺게 되었고 두 번의 지방선거 때에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불편한 사이로 변하게 된 이유로 2018년도 군산시의회의장 선거당시 시장과 K모씨가 지지하는 사람이 의장이 되지 않은 문제와, 근대역사문화관 상설공연 행정감사에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선정된 문제, 상권 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채용 비리의혹 행정감사 때에 시장인수위원회TF 팀에서 K모씨와 같이 활동한 사람을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채용된 문제를 의원행정감사당시 조의원이 지적하는 등 일련의 일들로 K모씨와 계속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폭행당일 K모씨가 위의 3가지 예를 들며 “네가 뭘 아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어서 시장님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너와 서모의원이 시장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하지 않는 이상 나랑은 함께 갈수 없다”고 격분하며 “너 선거 나오지 말고 내 선거나 도와라. 그러면 넌 멋진 놈이 될 거다.”라며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사실에 대해 K모씨는 본인이 고소취하를 해서 조의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조 의원과 완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폭행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 의원에게 “축구선수는 페스도 하고 드리볼도 하고 감독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편 K모씨는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청원을 했으나 전북도당은 심의 끝에 청구사건과 다른 문제로 조 의원을 경고처분을 했고 징계청원을 한 K모씨는 당권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후 K모씨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K모씨 측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론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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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은 주력산업이 발전사업 인가?
2019년 군산지역에서 14개 업체에서 배출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총 배출한양은 자그마치 3,614톤이라는 엄청난 양을 배출했다. 같은 해 전주시는 12개 업체에서 총 1,319톤, 익산의 경우는 7개 업체에서 734톤 을 배출했다. 앞으로 군산지역에서 3개 업체가 더 가동예정이다.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 화 시설이 올해 가동준비 중에 있고, 에스지씨에너지는 현제 공사 중이며 중부발전은 군산시와 소송 중에 있다. 만일 승소를 한다면 군산지역에는 17개 업체가 오염물질을 경쟁적으로 뿜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뿜어 대는데 국뚝자동측정기기 (TMS) 자료는 정상으로 나온다. 이렇게 심한 매연이 나오는데 TMS 자료가 이상할 정도로 허용치 이내로 나온다. "굴뚝 TMS 조작, 불가능하다더니..." 2019년 10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의원의 지적이다. 한의원에 따르면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말했다. 한의원은 “TMS 비밀번호 해제하는 데 확인받고 허가받고 해제한다고 하지만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도대체 왜 그렇게 자주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비가 대개는 컨테이너 박스안에 들어가 있는데 창문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창문으로 들락날락한다고 했다. 절대 조작 불가능하다고 큰소리쳤지만 굴뚝TMS가 수질TMS보다도 훨씬 더 조작이 쉽고 간단하다고 한의원은 지적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경기 안산 소재 사업장 2곳을 찾아 굴뚝 TMS 측정값 조작에도 환경공단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바 있다. 2019년 에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일부 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해 충격을 준 가운데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가 지난 4월22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환경부 조사결과,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는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4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힌바 있다. 제발 군산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 미세먼지를 발암물질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엄격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고 미세먼지와 멀어지는게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민들은 바란다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마음놓고 맑은 공기라도 마음껏 마실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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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산으로간 유람선, 훼손된 갯벌 그대로"방치", 군산시는 "복구됐다"는 말만 되풀이
<사진/1월27일 현재 훼손된 갯벌> 본보에서는 '산으로간 유람선' 이란 제목으로 지난 24일 보도한 바 있다. "배가 산림 훼손은 물론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취재를 하여 1차로 보도한 뒤 그 후속조치에 대하여 군산시 항만해양과에 다시 문의 했으나 담당 계장은 “임야 훼손은 알고 있지만 그곳이 공유수면인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도 알고 있는 사항을 담당계장이 공유수면인지 여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의문이다. 정말 공유수면인줄을 몰랐는지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 봐주고 있다면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어쨌든 그건 그렇다하더라도 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배는 오는 8월 달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백중사리 때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함에도 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갯벌 훼손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묻자 갯벌은 "26일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니 원상복원이 됐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명령을 했고 행정명령에 따라서 복구를 했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다. "바닷물을 끌어 들이기 위해 설치된 엔진 양수기는 배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기자는 공무원의 말이 사실인지 27일 오전 8시 30분 간조시간에 맞춰서 현장을 다시 찾아가 확인한 결과, 양수기는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바다 갯벌 역시 그대로 복구되지 않은 훼손된 그대로 였다.(사진참조) 군산시에 '복구전'과 '복구완료' 를 촬영한 사진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사진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는 아리송한 입장을 취했다. 군산시의 해당부서에서는 " 공유수면이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임야만 점유했지 공유수면은 점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하는데, 해당 상식적으로 여러가지 관련 법을 무시한 업자를 대변하는 듯한 말로 들린다. "임야의 폭은 30m 정도이고 배의 길이는 60m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25m 이상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물음에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가 금지 되어 있으며,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 5조 3항은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복구를 완료 했으니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군산시의 행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요즘 국민권익위원회의 군산시 청렴도 최하위 4~5등급 조사 결과가 언론에 오르내린다. 왜 그럴까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을 보면서 군산시의 청렴도 최하위 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아무튼 독자들이 아래 사진을 보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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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올라간 유람선, 선장이 많아서(?), "배가 올라갔나, 배를 올려놓았나?"
<사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임야에 올려놓은 유람선> 천혜의 자연비경을 자랑한다는 새만금, 고군산열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산에 언제부터인가 유람선 한척이 기어 올라가 있었다. 유람선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선장(사공)이 많아서 서로 다투다 올라간 것인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배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배를 올려놓은 것'이었다. 배를 높이 올기 위해서 주위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흙을 쌓고 양수기로 바닷물을 펌핑해서 배가 올라가면 토사를 배 바닥으로 밀어 넣어 배를 높이 올려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풍을 견디며 버텨왔던 상당수의 해송(소나무)들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을 확인됐다.(아래 사진 참조) 새만금방조제에서 고군산열도를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2017년 12월 개통되면서 개발 바람이 불고 관광객이 몰리자 누군가가 낡은 유람선을 상업(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마구 산림을 훼손하고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배를 임야에 올려놓기 위해 바닷물을 끌어들일 목적으로 바닷물이 빠졌을 때(썰물) 장비로 갯벌을 파낸 흔적도 보인다. 불법은 산림훼손만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바다 갯벌도 중장비를 투입하여 파해쳐서 물길을 만든 것이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대의 차량이 오가는 길목에 이렇게 버젓이 무법천지가 되어가는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군산시, 해양경찰서 등 관계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새만금과 고군산열도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개발과 발전을 위한 모임인 (사)새만금발전추진협의회 회원들은 "이렇게 오랜시간 바닷바람을 이겨내며 지켜온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소나무들이 얄팍한 업자의 상혼앞에 무참히 파헤쳐진 모습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속히 수사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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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 군산내항 예부선 부두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름 유출은 방치된 예인선이 침수되어 선내에 있는 연료 등이 유출되었으나 군산해경 방제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황선화 군산양경찰서 해양방재 과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선박들이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나면 대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선박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직원들이 방제에 진땀을 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군산내항에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 방치되어 있어 추후 동일한 유출사고우려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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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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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 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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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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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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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적극행정으로 불법소각 대책 세운다
- 매년 반복되는 보릿대 소각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군산시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올해는 소각연기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소각인데도 그동안 홍보와 소각이 이루어지면 현장에 나가 계도 위주 행정에서 올해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 관계 군산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경영체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부서 회의에서는 농촌동(산북동, 소룡동, 나운3동, 수송동 등)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릿대 수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진행하고 이들 농촌동의 보릿대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방안과 5월에 종료되는 환경지키미 근로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시는 농번기 소각행위 금지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보릿짚 환원사업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이 해마다 지속되는 추세이며, 군산시는 소각행위가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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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적극행정으로 불법소각 대책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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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비웃는 불법 조업
- 금강하굿둑 하류 500m 이내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로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불법어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전라북도와 해수부, 해경, 군산시 가 4월 30일까지 합동하겠다고 홍보 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은 매년 봄과 가을에 각종 여류가 산란을 위해 기수역으로 찾아오고 있다. 금강하굿둑에 올라오는 어종으로는 농어, 숭어, 뱀장어, 참게, 웅어, 황복, 강준치, 밀자개, 붕어, 미꾸라지, 잉어 등이 산란을 위해 기수역을 오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어종이 산란을 위해 어도로 모여들고 있는 저녁시간에 미세한 모기장 같은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조업을 하는 배들을 낮에 살펴 보니 미등록 선박들이 많았다. 이런 미등록 선박을 이용해서 어로금지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군산해경과 전북도청, 군산시 에서는 말로만 합동단속이고 실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30일 본지는 군산해양경찰서에 합동단속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었으나 군산해경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들 불법조업 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그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일부)으로, 법으로 금지된 어로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인근주민에 따르면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해 줬다. 불법 조업현장이 빤히 바라 보이는 군산해경 해망 파출소의 경우 육안으로 불법조업 현장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직원에게 문의 했으나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고만 물을뿐 묵묵부답이었다. 본지의 기자가 하굿둑 인근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해경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군산해경의 방조, 방임,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의심스런 상황이었다. 해경과 행정당국의 묵인과 침묵속에 하굿둑인근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어민들> <사진/해가 지자 하굿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미세한 그물> <사진/ 배수갑문까지 접근해서 조업중인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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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비웃는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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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 <사진/ 경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대기업들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수익을 7%를 군산시민에게 준다고 하는 회사가 많았다.” 김경구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써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 했었다.” 며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시 27만 시민이 해택을 보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것” 이라고 전반기 의장으로써 주장했음을 상기 시켰다.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하는 반면 군산시는 안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기나 토목 등 비전문가 임에도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의 한 업체는 하도급 거래법상 상습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 8점의 가산점을 줘서 선정되게 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1차 공고 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공고를 냈고 결국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연기하고 바꾼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1차 공고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성전건설이 1차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자 군산시에서는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 공고하였고 2차 공고문에 현장설명의무 조항을 삭제한 공고문을 수정게재 하여 성전건설이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구를 2개로 분리하여 공사비 증가시킨 부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한 1, 3,구역의 경우 1개 공구로 하여 업체를 모집한 것에 비해서 군산시에서는 2개 공구를 나눠서 결국 공사비 증가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 입장은 “지방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공구를 2개로 나누며 설계비용과 자재 구입 등에서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의회에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한 것도 문제.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펀드는 원금보장이 확실한가?” 원금보장용으로 그런 펀드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며. 투자는 그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의회에 출자금 동의 요청할 때 “군산시민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음에도 군산시에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만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군산시민 중심으로만 펀드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지적. 한안길 의원은 “자본시장 법령이나 금융투자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군산시민만 제한적으로 펀드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지만 대표는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측성 보고가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변하라 요청. 신영자 의원은 서지만 대표께서는 펀드는 김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을 바꾸는 기관이 아닌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막연히 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통상자원부에 문의하니까 REC 가격이 14일 현재 131원이다 REC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군산시에서는 150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계약을 했는가? 묻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추궁했다. 이날 행정감사로 인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보장이 안 되며 그동안 REC 가격이 150원 확정이라고 발표 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지만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11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발전을 마친 후 주민설명회와 펀드 모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과 관련한 확실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펀드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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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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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옥도면 무녀도리
-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옥도면 무녀도리 그곳에 언젠가 부터 유람선 이 산위에 올라가 있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선상카페를 하려고 올려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선주는 산림훼손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선주 본인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를 올려 놓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군산시에서는 선주가 8월 백중사리때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최근에는 10월에 배를 옮기 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 10월 8일 물높이는 7.32m로 가장 높은 날이다. 이날 배를 옮길줄 알았는데 결국 옮기지 않았다. 왜 배를 옮기지 않았는지 시청에 확인해 보니 이제는 선주가 배를 해체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또다시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배를 올려놓은 공유수면은 군산시에서 어항공단에 위탁을 하여 개발 중이다. 사진을 보면 왜 배를 그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된다. 길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곳에 왜 배를 갖다 놓고 선상카페를 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됐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아마 선박 주인은 이런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주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선박 해체가 가능한가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우선 불법점유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림법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선박 해체작업을 허가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 점유선박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어항시설을 하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선박을 피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공공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선박을 제거한다면 그 추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다. 처음 본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것이 아닌지? 군산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부서는 해당 유람선은 본인 소유의 산위에 올려져 있어서 해양수산과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산림의 폭은 25m 정도 되고 배의 길이는 약 40m 정도 되는데 결국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군산시에서는 확인결과 유람선이 공유수면을 점유했다고 인정한바 있다. 군산시 산림과 보호계와 군산시 연안환경계 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배를 옮긴다고 하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선주를 더 이상 봐 줄 수 없어 결국 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법은 지키라고 있다. 군산 사회가 맑아지는 사회를 기대하며 선박 처리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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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폭행사건 전 시민단체장 상해 혐의로 기소!
- 시민단체장 출신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문제 삼아 폭행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조의원은 공소권 없음으로종결하고 전 시민단체장을 상해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조의원이 8주 상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하자 K모씨도 4일 후 2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쌍방폭행으로 고소된 사건이다. 조의원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K모씨와 연을 맺게 되었고 두 번의 지방선거 때에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가까운 사이가 불편한 사이로 변하게 된 이유로 2018년도 군산시의회의장 선거당시 시장과 K모씨가 지지하는 사람이 의장이 되지 않은 문제와, 근대역사문화관 상설공연 행정감사에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선정된 문제, 상권 활성화 재단 사무국장 채용 비리의혹 행정감사 때에 시장인수위원회TF 팀에서 K모씨와 같이 활동한 사람을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채용된 문제를 의원행정감사당시 조의원이 지적하는 등 일련의 일들로 K모씨와 계속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폭행당일 K모씨가 위의 3가지 예를 들며 “네가 뭘 아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어서 시장님 난처하게 만들었으니 너와 서모의원이 시장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충성 맹세하지 않는 이상 나랑은 함께 갈수 없다”고 격분하며 “너 선거 나오지 말고 내 선거나 도와라. 그러면 넌 멋진 놈이 될 거다.”라며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사실에 대해 K모씨는 본인이 고소취하를 해서 조의원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조 의원과 완만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폭행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 의원에게 “축구선수는 페스도 하고 드리볼도 하고 감독에게 충성하라는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한편 K모씨는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청원을 했으나 전북도당은 심의 끝에 청구사건과 다른 문제로 조 의원을 경고처분을 했고 징계청원을 한 K모씨는 당권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이후 K모씨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보도와 관련하여 K모씨 측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론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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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 군산내항 예부선 부두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기름 유출은 방치된 예인선이 침수되어 선내에 있는 연료 등이 유출되었으나 군산해경 방제과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 이날 현장을 진두지휘한 황선화 군산양경찰서 해양방재 과장은 "침수가 예상되는 선박들이 있으나 사유재산인 관계로 행정조치에 한계가 있다"며 사고가 나면 대응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선박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았으며 해경직원들이 방제에 진땀을 빼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군산내항에는 노후된 선박이 장기 방치되어 있어 추후 동일한 유출사고우려가 되고 있어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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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 방치선박 기름유출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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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 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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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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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적극행정으로 불법소각 대책 세운다
- 매년 반복되는 보릿대 소각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군산시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올해는 소각연기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소각인데도 그동안 홍보와 소각이 이루어지면 현장에 나가 계도 위주 행정에서 올해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고 있어 관계 군산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농번기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경영체 등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관련 부서 회의에서는 농촌동(산북동, 소룡동, 나운3동, 수송동 등) 지역을 중점적으로 보릿대 수거 및 불법 소각 단속을 진행하고 이들 농촌동의 보릿대를 수거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자는 방안과 5월에 종료되는 환경지키미 근로기간을 6월까지 연장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으로 제시됐다. 시는 농번기 소각행위 금지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한 홍보와 함께 보릿짚 환원사업 등 영농부산물에 대한 다른 처리방안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에 대한 시민불편이 해마다 지속되는 추세이며, 군산시는 소각행위가 아닌 다양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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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비웃는 불법 조업
- 금강하굿둑 하류 500m 이내는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어로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한 불법어업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전라북도와 해수부, 해경, 군산시 가 4월 30일까지 합동하겠다고 홍보 했음에도 이를 비웃듯이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다.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금강은 매년 봄과 가을에 각종 여류가 산란을 위해 기수역으로 찾아오고 있다. 금강하굿둑에 올라오는 어종으로는 농어, 숭어, 뱀장어, 참게, 웅어, 황복, 강준치, 밀자개, 붕어, 미꾸라지, 잉어 등이 산란을 위해 기수역을 오가고 있다. 이런 다양한 어종이 산란을 위해 어도로 모여들고 있는 저녁시간에 미세한 모기장 같은 그물로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 조업을 하는 배들을 낮에 살펴 보니 미등록 선박들이 많았다. 이런 미등록 선박을 이용해서 어로금지 구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음에도 군산해경과 전북도청, 군산시 에서는 말로만 합동단속이고 실제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30일 본지는 군산해양경찰서에 합동단속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인가? 라고 물었으나 군산해경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들 불법조업 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그물로, 등록되지 않은 선박(일부)으로, 법으로 금지된 어로금지 구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인근주민에 따르면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는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다고 귀띔해 줬다. 불법 조업현장이 빤히 바라 보이는 군산해경 해망 파출소의 경우 육안으로 불법조업 현장이 보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해 직원에게 문의 했으나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냐고만 물을뿐 묵묵부답이었다. 본지의 기자가 하굿둑 인근에서 벌어지는 모든 불법 사실에 대해서 알리고 이러한 불법 사실을 해경은 방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역시 대답을 하지 못했다. 군산해경의 방조, 방임,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의심스런 상황이었다. 해경과 행정당국의 묵인과 침묵속에 하굿둑인근의 불법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진/해지는 시간을 기다리는 어민들> <사진/해가 지자 하굿둑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미세한 그물> <사진/ 배수갑문까지 접근해서 조업중인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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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단속 비웃는 불법 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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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면 내주마을주민“금구천”환경정비 활동에 앞장서
- 김제시 봉남면 내주마을(이장 김준성)는 지난 20일 금구천 내광길 내주마을 입구에서 봉남중학교 일대(1,600m)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한 환경 정비 활동에 수 손을 걷고 앞장 섰다. 이번 청소는 김준성 내주마을 이장을 비롯한 내주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금구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줍기, 잡목 제거하기등 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펼쳐 무단투기된 10톤(톤백마대 15개)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환경정비는 그동안 무단 방치된 각종 일회용 플라스틱등 여러 가지 쓰레기가 수거되었다. 김준성내주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도로변 청소를 통해 마을도 깨끗하게 정화되는 같다”며 청소하면서 주민들과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보면 주민간의 결속력도 강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혜경 봉남면장은 “하천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여 쓰레기 없는 청결한 봉남면이 되도록 노력에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금구천 환경정비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내주마을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봉남면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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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남면 내주마을주민“금구천”환경정비 활동에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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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 <사진/ 경제건설위 행정사무감사> “대기업들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에 수익을 7%를 군산시민에게 준다고 하는 회사가 많았다.” 김경구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써 시민발전 주식회사 설립 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 했었다.” 며 그렇게 되면 군산시에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군산시 의회에서는 군산시 27만 시민이 해택을 보는 쪽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던 것” 이라고 전반기 의장으로써 주장했음을 상기 시켰다. ▷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의 경우전문가를 심사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심사하는 반면 군산시는 안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전기나 토목 등 비전문가 임에도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의 한 업체는 하도급 거래법상 상습 위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 8점의 가산점을 줘서 선정되게 했다며. 심사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1차 공고 시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공고를 냈고 결국 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연기하고 바꾼 것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1차 공고에는 현장설명에 참여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성전건설이 1차 현장설명에 참여하지 않자 군산시에서는 1차 공고를 취소하고 2차 긴급 공고하였고 2차 공고문에 현장설명의무 조항을 삭제한 공고문을 수정게재 하여 성전건설이 참여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공구를 2개로 분리하여 공사비 증가시킨 부분 지적. 조경수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한 1, 3,구역의 경우 1개 공구로 하여 업체를 모집한 것에 비해서 군산시에서는 2개 공구를 나눠서 결국 공사비 증가 요인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산시 입장은 “지방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결국 공구를 2개로 나누며 설계비용과 자재 구입 등에서 경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의회에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고한 것도 문제.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원금 보장이라고 했는데 펀드는 원금보장이 확실한가?” 원금보장용으로 그런 펀드가 있는지 따져 물었고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며. 투자는 그대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안길 의원은 군산시에서 의회에 출자금 동의 요청할 때 “군산시민들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하여 동의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펀드라는 것은 원래 원금보장이 될 수 없음에도 군산시에서는 원금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만일 천재지변이나 기타 의 문제로 투자자에 대한 원금보장이 안될 경우에 대비하여 군산시의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라고 주문했다. ▷군산시민 중심으로만 펀드 모집할 수 없는 것도 지적. 한안길 의원은 “자본시장 법령이나 금융투자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군산시민만 제한적으로 펀드 모집을 할 수 없음에도 이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지만 대표는 “김앤장 법무법인을 통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추측성 보고가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변하라 요청. 신영자 의원은 서지만 대표께서는 펀드는 김앤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을 바꾸는 기관이 아닌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막연히 될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며. 통상자원부에 문의하니까 REC 가격이 14일 현재 131원이다 REC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도 군산시에서는 150원이라고 이야기 한다 계약을 했는가? 묻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에도 추측성 발언만 하고 있다며 확실하게 계약서를 제시하고 답하라고 추궁했다. 이날 행정감사로 인하여 원금보장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이로 인하여 군산시에서 출자한 100억 원도 보장이 안 되며 그동안 REC 가격이 150원 확정이라고 발표 했으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지만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는 11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면 시험발전을 마친 후 주민설명회와 펀드 모집을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펀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보장과 관련한 확실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 펀드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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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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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옥도면 무녀도리
-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옥도면 무녀도리 그곳에 언젠가 부터 유람선 이 산위에 올라가 있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선상카페를 하려고 올려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선주는 산림훼손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선주 본인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를 올려 놓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군산시에서는 선주가 8월 백중사리때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최근에는 10월에 배를 옮기 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 10월 8일 물높이는 7.32m로 가장 높은 날이다. 이날 배를 옮길줄 알았는데 결국 옮기지 않았다. 왜 배를 옮기지 않았는지 시청에 확인해 보니 이제는 선주가 배를 해체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또다시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배를 올려놓은 공유수면은 군산시에서 어항공단에 위탁을 하여 개발 중이다. 사진을 보면 왜 배를 그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된다. 길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곳에 왜 배를 갖다 놓고 선상카페를 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됐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아마 선박 주인은 이런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주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선박 해체가 가능한가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우선 불법점유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산림법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선박 해체작업을 허가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불법 점유선박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어항시설을 하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선박을 피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공공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선박을 제거한다면 그 추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다. 처음 본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것이 아닌지? 군산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부서는 해당 유람선은 본인 소유의 산위에 올려져 있어서 해양수산과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산림의 폭은 25m 정도 되고 배의 길이는 약 40m 정도 되는데 결국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군산시에서는 확인결과 유람선이 공유수면을 점유했다고 인정한바 있다. 군산시 산림과 보호계와 군산시 연안환경계 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배를 옮긴다고 하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선주를 더 이상 봐 줄 수 없어 결국 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법은 지키라고 있다. 군산 사회가 맑아지는 사회를 기대하며 선박 처리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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