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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5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4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겉으로만 특별하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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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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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사는 늪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을 마련하고, 시․군통합의 권한을 아끼지 마라.
- 전북자치도의 경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얼마전 행안부에서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전북자치도는 23.51%를 얻어 최하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자립도 4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다. 또한 골목상권의 지표가 되는 상가 공실률도 전국 평균에 두배가 넘는 15%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전북의 인구 유출은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급기야 2052년에 전북 인구는 현재보다 33만 명이 줄어든 145만 명이 될 거라는 통계청 발표도 있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가 장기침체에 빠진 전북경제의 회생 방안이라고 내놓은‘3대 민생분야 65개 사업 774억 투입’ 민생대책은 말 그대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재정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또한 128년만에 이름을 바꾸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북자치도는 겉으로만 특별하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실패와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전북의 위기 상황에서 전북도민들은 전북도지사의 결단력과 정치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전북도지사는 단기적인 민생안정책만 제시했을 뿐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이나, 그 어떤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민들도 특자도의 의미가 무엇이며, 전북도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물을 지경이다. 이는 전북도와 도지사가 특자도에 대한 정치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제대로 된 비전이나 전북도가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전문가, 정치인, 석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전북 발전의 유일한 해법은 새만금 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 통합 지방자치단체 특례 조항에 ‘도지사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 시․군 통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고 올해 12월 27일에 시행 예정이다. 지금은 전북자치도지사가 적극적이고 명확한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때이다. 허울뿐인 새만금 특별지방단체 설립은 과감히 버리고, 3개 시군이 모두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통합을 전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답보상태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고, 그 후보지를 새만금으로 과감하게 제시해야 한다. 새만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에서 제일 못사는 전북자치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도지사에게 시․군 통합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도지사의 결단만 있다면 새만금 발전의 주권을 중분위 결정에서 벗어나, 전북도민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다. 전북자치도의 자주권과 독립성을 가지고 도지사는 그 첫걸음이 시군통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라며, 새만금 3개 시군 통합을 위해 조정자와 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지고 있는 권한마저 아끼지 마라. 미적거리면 미적거릴수록 전북은 인구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질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전북도지사가 지역발전을 주도해나갈 미래 비전과 전략을 잘 세우고 쇠락과 소멸의 길에서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만 위기에 놓인 전북도민들이 새롭고 특별한 전북을 비로소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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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강원도 폐특법 개정안 발의되는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21대 총선을 전후해 사실상 동력을 잃으면서 흐지부지되는 사이에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미래통합당 이철규 의원에 의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폐특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이를 지켜보는 전북 도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오는 2025년 12월31일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참여했다고 전해진다.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은 2005년에 2015년까지 1차로 연장되었고, 2012년에 2025년까지 2차로 연장된데 이어 아예 이번 21대 국회에서 적용시한을 삭제해서 영구적으로 강원랜드 영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에 국민의당 소속 김관영 의원을 포함 4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새만금에 내국인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내용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강원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이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면서 반대한 적이 있다. 아니 폐광지역 주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마르고 닳도록 혼자서 독점적으로 영원히 해먹으려는 것도 좋지만 남의 동네일까지 '감내라 배내라' 하면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옛 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군산의 상황을 보면 21대 총선에 새로 당선된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복합리조트는 찬성하되 내국인카지노는 사행성 산업이라 반대하는 입장을 선거운동 당시에도 공공연하게 밝힌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기는 어렵게 되었고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구심점을 잃은 상태여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만 가고 있다. 이 사이에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강원도의 국회의원들은 폐특법 개정안부터 들고 나와 이제 자칫하면 남의 집 잔치 구경 만하게 생겼다. 밝혀진 통계에 의하면 폐광지역의 경제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난 2019년 말까지 국가 및 지방재정에 기여한 금액은 약 8조원에 달하고, 이중 지방세가 3,567억원이고 이익금의 25%를 납부하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조 9,259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원랜드가 2019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은 3조3,938억원으로 이중 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의 경우 2조5,238억원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2018년 한국GM군산공장 철수 등으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추락해 인구는 감소하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반짝 연명하고는 있는 군산지역 경제 사정을 보면 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표방하는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방세수 확충도 필요하고 지역개발기금도 조성해야 되며, 5~6,0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재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 폐특법 개정을 추진할 때 전북에서도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동시에 들고 나가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될 뿐이다. 그리고 새만금에 복합리조트가 개발된다면 김제시, 부안군으로 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군산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잘못되면 지방세와 지역개발기금의 혜택은 한 푼 받지 못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행성산업의 폐해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지금이 군산지역민들 마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허 종 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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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강원도 폐특법 개정안 발의되는데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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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새만금 호소 내 재첩 불법 포획 선단 방치
- 새만금 내수면에 재첩(가막조개, 백합목 재첩과의 연체동물)을 잡기 위한 외지의 선단이 몰려들어 불법 어로행위를 하면서 현재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제지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 지역 어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 건설 이후 새만금 내수면의 염분 농도에 변화가 오면서 이 안에서 서식하던 바지락과 죽합(竹蛤) 등의 패류는 집단으로 패사하는 반면에 새로운 재첩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수역(汽水域, 강물과 바닷물이 서로 섞이는 곳)에 분포하며 수산식량자원의 가치가 많은 이 재첩은 섬진강 등지에서 많이 서식했지만 최근에 생산량이 크게 줄어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는 상황이다. 이곳에 재첩이 대량으로 서식하는 생태계 변화가 알려지면서 재첩을 잡기 위한 외지의 선박이 10여척 정도가 크레인을 이용해 호소 내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데, 이들은 하루 평균 1톤씩 채취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 1만원 전후의 시세로 배 한 척당 하루에 약 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어로행위를 관련이 있는 새만금개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방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첩을 채취하기 위한 어구 등이 영세한 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민들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을 다 받았다고 하지만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되면 개발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 및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로행위를 임시로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외지 선박들의 재첩어로행위는 고압살수장치를 이용해서 호소 바닥을 뒤집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환경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 어느 누구 하나 이러한 불법어로행위를 문제 삼는 기관이나 시민단체는 없는 상황이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놈이 가져간다’는 속담이 딱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9년 11월16일 새만금미래관(야미도)에서 ‘새만금 내측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군산과 부안해양경찰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내측 조업현황을 파악하고 불업어업 행위 어선들의 계도 및 해상사고 발생 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허 종 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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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새만금 호소 내 재첩 불법 포획 선단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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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 3,500억원 투입 새만금동서2축도로 연결도로 없어 놀릴 판
-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동맥이 될 동서2축도로가 오는 6월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김제시 구간에서 연결도로가 오는 2024년에야 완공예정이어서 350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도로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니 정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권역 밖이어서 자신들의 관할 구역이 아니라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시는 전주~경북 포항간 고속도로 구간이 완공되면 무용지물이 될 임시도로를 개설하는데 난색을 표명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이다. 이 도로는 전체 연장 20.4km로 (새만금청 소관 16.473km 농식품부 소관 3.95km)로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 까지 새만금을 동서로 가로질러 전주~경북 포항으로 연결된다. 지난 2015년 7월 28일 새만금 현지에서 기공식을 갖고 총사업비 3,480억 원으로 1공구는 6.5km는 GS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2공구 9.973km는 롯데건설에서 시공 중에 있으며 두 달 후에는 도로가 완성될 전망이다. 김제시 심포항 인근 3.95km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여 역시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동서2축도로가 완공되면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 향상으로 내부 개발에 소요되는 조성비용 절감은 물론 내부 개발 역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도로는 새만금신항만을 출발해 김제, 전주를 거쳐 경북 포항으로 연결되는 국토를 동서로 연결,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과의 교류를 위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동서2축도로와 연결되는 전주~ 포항간 도로 55.1㎞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해 1조9,709억원을 투입해 시공 중이지만, 2024년 12월 완공예정이어서 3,480억원이 투입된 새만금동서2축도로는 이 도로와 연결되기 까지 몇 년 동안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동서2축도로를 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시 연결도로를 시급히 개설해야 함에도 불구, 이 도로 발주청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 결국 수천억이 투입된 도로를 완공하고도 국민들은 활용하기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발생을 앞두고 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또 동서2축도로 완공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 해당 지자체, 경찰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결정해야할 도로표지판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공사발주와 관리에 미숙함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개발을 주관하는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수천억~수조원의 예산이 수시로 투입되어 시행되는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들에 좀더 꼼꼼한 계획과 실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 해야되지 않을까. 허 종 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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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 3,500억원 투입 새만금동서2축도로 연결도로 없어 놀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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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과연 미국이 혈맹(血盟)인가?
- (사진. 군산 미공군기지 정문) 한국 내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오는 4월1일부터 무급휴가를 미국 측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생계위협을 느끼며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전반적인 생활 자체가 불안한데 기본적인 임금조차 받지 못하게 됐으니 한마디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최근 이들은 법정 휴업수당 지급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에 올려 국민들의 동의와 응원을 구하고 있다. 미군기지 근로자들은 “이번 무급휴업은 미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군사상 필요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면서 “일반 사업장과 같이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대로 법적 휴업수당(70%)를 지급, 생계위협에 직면한 자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줄 것”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전국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9,000여명으로 필수인원 3,000여명을 제외하고 무급휴직 대상은 6,000여명이다. 군산기지의 경우 필수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여명이 해당되어 근로자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생계위협 등으로 걱정이 크고 대단히 불안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노무조항과 한국노무단 지위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에 고용되어 있지만 고용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노동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미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법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와 적정한 조치를 위하여 합동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의 외교사절간의 토의를 통하여 재검토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 모두 문서상의 글자에 불과한 것 같다. 지난 20일까지 양측 정부 간에 방위비분담금협상이 7차까지 진행됐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 근로자들을 위해 현재 한국정부는 인건비 선지급 또는 미군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협정체결 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가 방위비 협상 전체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다. 비록 한국인 근로자들이지만 자신들의 부대 내에서 종사하면서 한솥밥을 먹는 가족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이들을 볼모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것은 갑질도 ‘슈퍼 갑질’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한 명목으로 세계 곳곳에 부대를 주둔시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부대에서 근무하는 약자의 위치에 놓인 근로자들을 우선시 하지 않는 태도는 미국의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 같다. 이러고도 미국이 과연 우리의 혈맹(血盟)이며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명심보감'에 보면, "주식형제천개유(酒食兄弟千個有) : 술 마시고 밥 먹을 때 형, 동생 하는 친구는 천 명이나 있지만, 급난지붕일개무(急難之朋一個無) : 급하고 어려울 때 막상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글이 나온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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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과연 미국이 혈맹(血盟)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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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권남균 논설위원] 코로나19 군산 일부 병원들 무관심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도 확진자는 30만명이 넘어섰으며 증가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5일 현재 확진자가 1만여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13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연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어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4월초로 미뤄놓은 초중고 등 학교 개학이전에 사태가 수습될 전망도 불투해지면서 더 이상 개학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일단 개학을 하고 최대한 학교차원에서 관리하지만 환자가 발생한 학교는 바로 휴교조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다중집합시설에 대한 영업보상까지 각 지자체에서 해주면서까지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입이 닳도록 국민들의 개인위생 실천과 크고 작은 모임 중단 및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나 영업장, 심지어 의원급 병원에서조차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는 곳이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 정책에 앞장서야할 사람들이 의료계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군산지역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열 체크하거나 대기실에서의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강력히 권하지 않아 환자들이 오히려 불안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호흡기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의원이 아니라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지는 몰라도 잠복기 상태에 있는 환자도 있을 수 있고 증상이 없는 환자도 있다고 하는 만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정책에는 의료기관에서 앞장서 잘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요즘같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지적하여 서로 낯을 붉힐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금 일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죽기 전에 경제위기로 인하여 쓰러질 상황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물론 대통령이 나서 수십 ~ 수백조의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지자체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질 경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시켜 모두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럴 때 일수록 정부나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잘 따라야 할 것이다.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면서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아울러 나라를 살린다면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 어려울 때 일수록 국가에 요구만 하지 말고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 먼저 하는 품격 있는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남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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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권남균 논설위원] 코로나19 군산 일부 병원들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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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김제시 새만금 관할권만 주장 정작 개발에는 무관심
- 최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 청사 앞에 마련된 야외공간에서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정작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야할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나 주민들은 거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생태계보전과 해수유통 등을 주장하는 군산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몇 명만이 구호가 적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총 사업비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웬만한 전북 도내 군단위 인구 규모로 소도시가 만들어진다. 사업 구간이 2호 방조제 새만금 동서2축도로 기점 부근이어서 사실상 자기네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김제시 관계자나 주민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김제시는 이렇게 내부 개발에는 무관심하면서 왜 이웃 군산시와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2호 방조제 구간은 자신들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제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나 2015년 10월에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고 결정이 났다. 해상경계구역을 무시한 결정이라면서 군산시가 같은 해 11월 27일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 새만금 매립사업의 총체적 추진계획 및 새만금 신항만의 조성과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김제시로 귀속 결정되면서 군산시와 마찰은 커져만 간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내 면적 6.6㎢(약 200만평), 사업비 1조1,000억원, 인구 2만5,000여명 규모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에서 통합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새만금을 선도할 친환경 수변도시로 올해 안에 건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의 관심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허종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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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허종진 편집국장] 김제시 새만금 관할권만 주장 정작 개발에는 무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