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산에 영업 신고(또는 지위승계) 2년이 지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5개 업소이며, 신청 기간은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다.

 

다만, 영업자의 주소가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호프 형태의 일반음식점,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된 주방·화장실 등의 위생시설 개선,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시설개선지원 사업비의 30%는 업소 자부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하여 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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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희망업소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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