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김제시는 대기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전기 승용차 3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전기 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 초소형승용차는 650만 원이며, 전기 택시의 경우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는 2년간 전라북도 내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 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 간) 차량의 구매 시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9월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김제시 환경과(☎063-540-355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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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3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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