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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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군산지역 민간인을 위로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김우민 시의원(아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뿐 아니라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과 지원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령 사업 추진에 대한 군산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군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및‘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와 사법적 판단을 거친 사건과 관련한 위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김우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큰 아픔을 겪은 민간인 희생자의 위령 사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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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군산시의원,「군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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