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김제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 민원 해결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금년에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관내 축사 농가 1,600여 개소 및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장 17개소 대상으로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및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 등 사업비 약 2억5천만 원을 확보하여 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에 약 3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미생물제제 지원사업 및 악취 시료 자동채취장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축산악취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을 통해 2017년부터 총 41개소를 철거하였으며, 올해 사업은 지난 6월까지 5개소를 철거하여 완료한 상태이며,

 

’23년에 약 5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휴·폐업 축사 철거를 희망·신청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축사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1년도에 FTA 폐업지원사업으로 김제시에서 매입한 용지면 축사단지 내 6개 양돈 농가를 약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4년까지 철거 및 생태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상류 지역 축산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하여,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국비 481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될 시 축산악취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및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악취 및 방류수를 포함하여 총 8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축산농가 및 사업장에 대해 3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한광운 환경과장은 “축산악취 저감은 행정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지속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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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철거 및 매입사업 등 축산 오염원 제거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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