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기환경 심각 초미세먼지 주의보에 황사까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대기정체로 인한 축적영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 5일 19시 동부권역(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5일 22시를 기해 중부권역(전주, 익산, 완주), 6일 02시를 기해 서부권역(군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추가 발령했다.
미세먼지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3배 넘게 높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한 해 우리나라 국민 2만 명 넘은 사람이 초미세먼지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망자 수치로만 본다면 코로나 19보다 훨씬 높다는 결론이어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그림/국제의학저널인 랜싯(Lancet)의 자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가 75μg/m3 이상 2시간 지속하면 발령되는데, 동부권역 평균농도 80μg/m3, 중부권역 평균농도 78μg/m3, 서부권역 평균농도 78μg/m3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전일 잔류 미세먼지의 축척과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 및 대기 정체로 인해 당분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일(5일) 중국 북부와 고비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로 주말에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 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며,“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