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새만금 어디로 가나? 최근 군산시의회와 김제시 의회 의장의 새만금관할권 논쟁을 정리했다.

 

지난 12일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김제시는 작년 8월 전북도도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신청하였고, 최근에는 신항만의 관할권을 우선 김제시로 인정한 후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이른바 ‘선(先) 관할권 인정 후(後) 행정구역 논의’라는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새만금신항은 무엇보다 기존 군산항의 토사 퇴적·매몰로 인한 수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산에 위치한 국가산단과 새만금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이 관할하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되는 항만"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양수산부가 2019년에 고시한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신항만의 방파제는 군산시 무녀도와 비안도 사이의 군산시 공유수면 내의 시설이며 신항만은 2호방조제에서 700m가량 떨어진 해상에 별도의 항만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으로 신항만은 해상의 인공 섬뿐만 아니라 무녀도, 비안도, 두리도 등 사실상 군산시 관할의 고군산군도의 지리적·자연적 입지를 전체 항만으로 활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김제시의 주장은 전라북도를 분열시키며 새만금 인근 지자체 모두를 공멸(共滅)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자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김제시 김영자 의장의 주장

김영자 의장은 "두 번의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로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 2호는 김제, 3,4호는 군산으로 관할이 최종 확정되었고, 대법원에서는 매립지 결정 때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전체적 구도와 기준을 제시하여 새만금 내측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중심선, 즉 김제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결정이 끝난 상태"라는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개통한 동서도로의 관할권 문제가 이제야 논의되는 것은 "군산시가 법적 의무사항을 막고 제동을 걸려고 하는 시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김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협력해 대응한 결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한 것이며, 새만금 신항은「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단지와 대중국·대동남아시아 교역 활성화에 대비하여 환항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신항만 건설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어 군산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한 군산항의 대체 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행정구역.png

         <사진/빨간색 표시가 군산시 토지>

 

새만금인근의 현 지적도를 보면 변산면 마포리 하섬 바로에 있는 섬이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산80번지이다. 

 

지적현황을 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든지 통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은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2축도로 개통으로 사통팔달이 이루어져 본격 내부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사업의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다. 

   

한편 지난 12일 전북도에서 군산시의회를 상대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명회를 열었으나 군산시 의회가 보이콧을 한바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출범을 앞두고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추진의 노력이 추진력을 잃지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보이콧의 이유는 새만금 동서도로 및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에 대해 먼저 관할권을 인정하고 후에 행정구역을 논의해야 한다는 김제시의 주장을 듣고 자괴감 마저 들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행위로 시민이 용납할 수 없는 억지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김영일 의장은 이유를 밝혔다.

 

이제 새만금 통합 문제는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논리가 아닌 주권자인 부안군민, 김제 시민, 군산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신항 양 지자체 대응

일 자

군 산

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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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의장 의 정면충돌 통합논의 물거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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