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해뜨는 새만금.jpg

 

1991년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방조제 공사는 2년 반의 중단 끝에 공사가 재개되어 2010년 4월 방조제가 완공되어 시작한 지 9년 만에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었다.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자마자 3개 지자체는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행자부에서 2010년 11월 3.4호 방조제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자 2010년 12월 김제시와 부안군에서 군산시 관할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법정 분쟁은 1.2호 방조제를 김제시와 부안군 관할로 결정하자 이번에는 군산시에서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11월 대법원의 판결로 1.2호 방조제는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하였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3.4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 재판이 1.2호 방조제와 내부개발로 드러나는 매립지의 관할권 다툼에 대한 모든 결론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1. 2호 방조제 관할권이 대법원의 판결로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되자 군산시는 그동안 군산시에서 관할하던 해상경계선을 무시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의 조항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유수면의 밑바닥(해저)은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매립공사를 하여 토지가 새로 생겨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4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2015헌라3) 판례를 근거로 매립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가 형성되면 해상경계선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4조에 근거하여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 결정을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군산시의 청을 기각하였다.

 

이 판결문의 내용이 중요한이유는 앞으로 새만금에서 매립으로 인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모든 토지의 분쟁에 대한 예고판결 같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용한 이 판결로 인하여 앞으로 새만금의 모든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의 주장은 더 이상 의미 없어 보인다.

 

김제시 안.png

                      <사진/김제시 관할권 주장> 

 

결국,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만경강 북쪽은 군산시로, 만경강 남쪽은 김제시로, 동진강 북쪽은 김제시로, 동진강 남쪽은 부안군으로 결정하였으며 군산시에서 제기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신규 매립지에 대해 귀속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공통된 입장이다.

 

만일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 매립대상 지역의 관할을 결정하게 되면, 새만금 내측 매립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 및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 이용관계를 고려할 수 없게 되고, 공유수면이 매립지로 되어 토지로 이용되는 상황이 무시되어 합리적인 관할구역의 경계 설정이 되기 어려우며, 나아가 행정의 비효율성,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해상경계선이 관할 결정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해상경계.png

                  <사진/부안 하섬 앞까지가 군산이다.>

 

1.2호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자 군산시는 21년 3월 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법 제4조의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제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현재는 법조문이4조에서 5조로 변경됨)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문을 보면 지방자치법이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동서 2 축도로 개통과 더불어 남북 2축 도로개통을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중앙정치권에 예산지원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도 예산확보가 어려운데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동원하여 지역 분열적 패권주의 관할권 다툼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은 곱지 않다.

 

새만금 통합을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는 "새만금과 연접한 3개 시군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통합하도록 노력할 테니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책을 내놓을것인가"라며 "중앙정부에 새만금 통합에 대한 지원책을 주문하는 큰 정치인이 없다는 게 아쉽다"면서 "이러한 현실이 새만금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새만금과 연접된 시군의원들의 '아전인수격' 정쟁보다 어떻게 통합하고 화합하여 인구소멸도시에 진입하는 3개 지자체의 미래에 대응 할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현실에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새만금 통합시 추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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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분쟁에 휘말린 답답한 새만금' 다수 주민들은 통합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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