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무시되고 있는 항만공사 현장
-부안해경 선박안전법 위반한 선박 조사중
<사진/고박을 하지 않은 크레인 작업>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장에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부안 해경은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 공사 중 선박안전법 제39조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서를 구비하지 않고 선박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고박지침을 지키지 않은 선박을 적발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해상공사의 공사용 등 부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부선에 크레인을 선적하고 등 부표를 설치하고 있었다.
해당 선박은 부안 해경 위도파출소에서 선박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여 수사계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 하거나 고박 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 고박의 방법을 정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안전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해상공사의 경우 관리·감독이 느슨하여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항만공사의 경우 법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