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군산시...
-도서지역 폐기물관리법 사각지대 서천군, 부안군과 비교되는 행정
<사진/어청도 폐기물 보관장>
군산은 도서 지역이 많아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각종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을 지키고 지도 감독해야 할 시청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도서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관련법을 법을 규제하고 지도해야 할 시청에서 사실상 폐기물관리법을 임의 해석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검증과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담당 관리자들은 관련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실무자의 의견만 따르고 있으며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임시 운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폐기물 임시 운반 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운반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 등록부 등을 확인하고 발급하여야 하지만 군산시 담당 공무원은 '파란 천막'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 줬다고 답변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임시 운반증 발급규정에는 ‘운반증을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차량 등록증을 확인한 후 신청 내용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운반증은 선박과 기차를 포함하고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결과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은 폐기물 임시 운반증 발급 신청을하면 '천막으로 덮고 운반하라'는 조건으로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란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집·운반의 경우 고체상태의 생활폐기물은 압축·압착 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하 "밀폐형 차량"이라 한다) 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포장 재질도 환경부령으로 정해있다. "강화플라스틱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탄소섬유 재질, 그 밖에 금속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로 규정해놓고 있다.
<사진/예부선 부두에 정박한 폐기물운반선>
이렇게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산시에서는 도서 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을 무시하고 일반 바지선(개방형)으로 운반할 경우에 업체가 신청을 하면 임시 운반증을 발급해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됐으면 바로잡겠다"고 하였으나 바로잡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담당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대상에 선박을 포함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집운반 증을 발급하려고 하는 선박이 고체상태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으로 수집 운반하는지 여부 및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군산시는 실무자의 의견에 의존하는 행정이 아닌 계장과 과장등 관리자들이 업무파악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보호의 첨병역활을 해야 할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사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부안군의 경우 폐기물 차량이 위도에 가서 직접 운반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의 경우는 압롤차량과 폐기물 전용운반선을 운영하여 도서지역의 폐기물을 운반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