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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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 좁은 도로변에 있는 업소 주인들이 가게 앞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주차금지' 물건을 도로에 내놓아 차량 통행은 물론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는 엄연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관할 당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행정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어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불법 주차금지 물건은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 주차금지를 알리는 불법 지장물인 주차금지 표지 물건들로 인하여 통행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당국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량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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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도로점유물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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