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성산면 임도, "1급 발암물질 함유된 폐아스콘" 대량투기 환경오염 우려
-청정 산속에 폐아스콘으로 먼지날림 극심해 산책 할 수 없어..
군산시 고봉산 인근 임도에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대량 투기되어 있었다.
폐아스콘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건설폐기물,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고 있다.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와 저수지, 농로 등을 광범위한 지역에 포설되어 있으며, 특히 개정면 아산리 산2-2부터 성산면 산곡리 산44-1번지 약 2Km이상의 임도에 광범위하게 포설되어 있었다.
<사진/폐아스콘이 투기된 임도>
<사진/ 저수지에 흘러들어가는 폐아스콘>
폐아스콘이 산속에 포설된 지역에는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저수지와 농지가 있어서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폐아스콘은 임도만이 아니라 산기슭까지 포설되어 경사면을 타고 흘러내기로 있었다.
폐아스콘을 중간처리 한 순환골재라 해도 토양환경을 고려해 도로공사나 재생아스콘 제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대지를 복토하는 골재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포설되는 건 불법이다. 1급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하천 등에 유입될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르면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사전분석을 통해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스콘으로 재생하는 등, 극히 제한적으로 재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반드시 열처리를 해서 재생하거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아스콘 이용을 엄격이 제한하는 것은 아스팔트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폐아스콘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토양 오염과 함께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면 수질 오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 처벌규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위법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군산시 내초동 인근에서 토양이 오염되어 행정명령으로 모 기관에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토지정화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행정당국과 사법기관에서는 누가? 왜 이런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 조사하여 불법행위 근절차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