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 마련 시급하다 주장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동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시정질의를 진행했다.
서 의원은 행안부가 '지역 활력 확산'을 위해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때마다 붙는 패널티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군산시도 덩달아 축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인력 전문화와 축제 지원부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축제 전담부서 조직개편 가능성까지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행사·축제성 경비의 대부분은 행사운영비와 지방보조금(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이며, 2024년 2월 기준,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 증가로 군산시가 받은 -18억과 같은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는 앞으로 없어지지만, 지방보조금이 절감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21억과 같은 패널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올해 보통교부세 -21억 패널티를 받을 때만 해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세출 결산액의 4.28%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8%로 2.52%나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한, 내후년 보통교부세 패널티의 기준이 되는 올해 지방보조금 집행액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는 줄어들지만, 군산시는 왜 지방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심성 사업이나 무계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 특히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선 집행되는 추경 설립 전 행사들에 대하여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심의의결권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매우 심각한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수없이 질타하며 강력하게 지적하였지만, 올해도 많은 사업이 의회를 비웃듯이 추경 설립 전으로 집행되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각 부서에서 '군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심의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지방보조금 신청현황 및 편성 한도액 배분 현황은 총 29개 부서, 123억 원 규모에 신청 건수는 386건, 신청보조금은 약 160억 원이지만, '2025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면 체육진흥과에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단체의 회원 수, 회비 납부 실적이 거의 만점에 가깝다며, 회원 및 회비 납부 규정과 회비 납부 실적에 대한 자료 요구를 지난 9월 12일에 하였지만 본 의원은 11월 11일 오늘 현재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산 시간여행축제' 사업계획에 관광진흥과는 적절성, 독창성 항목에서 매년 15점 만점을 주었고, 18명의 회원, 회비 규정, 회비 납부 실적도 없고 자부담도 없는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는 달랑 11줄짜리 산출 내역(대행 용역비)으로 100점 만점 기준에 총점 47.7점을 받고도 2022년 3억 4천3백만 원을 보조받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추진위원회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0억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며, '보조'가 아니라 사실상 '전액'을 지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다음 주부터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고 이어서 2025년 예산심의가 이어진다며, 의원들에게 29개 부서의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들이 회비 규정, 회원 수,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서장이 기준심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는지, 부실한 세부계획에 만점을 주지는 않았는지, 보조금 심의평가에서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 사업명이 다르다는 명목으로 또 보조금을 주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서 군산시민들께서 의원들에게 부여한 권한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지원신청서 평가를 부서장이 서면으로 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평가를 도입하거나,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받은 단체에는 '사업'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다른 사업 '신청' 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