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고속도로 건설사업(새만금~전주) 백산면 인근 부체도로 연장설치,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마을 주민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부체도로 2개소를 연장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부체도로 연장 요구 현장조정회의에서 백산면 부거리 부창마을 인근 주민, 한국도로공사, 김제시가 마을주민의 원활한 영농활동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부체도로 2개소를 연장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희옥 부시장,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 사업단장 및 신청인대표를 포함한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법원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국민권익위 조정안에는 농경지의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체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통행 안전을 위해 반사경 및 보안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안에 따라 민원 신청인 대표자는 부체도로 설치에 추가적인 편입 토지 소유자의 토지수용 동의서를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도로구역결정(변경) 승인 통보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체도로 공사를 착수해 토지보상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체도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체도로 연장 공사가 준공된 이후 시는 해당 부체도로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권익위 최명규 상임위원은 “김제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향후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게 될 불편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권익위 조정에 참여하여 집단민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김희옥 부시장은 “이번 조정으로 백산면 부거리 일원 인근 주민들이 부체도로 개설로 인하여 영농활동 및 통행에 불편이 없게되어 다행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