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 “공정과 상식 무너진 의회… 신뢰 회복 시급
-윤리특위 징계 절차 형평성 문제 제기…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나운3동·미룡동)이 7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군산시의회 내에서 진행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의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3년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실망을 안긴 일이 많았다”며, “특히 최근 군산 새만금신항 관할권 문제로 지역사회가 하나로 단결하며 정부와 전북도에 공정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정작 군산시의회 내부에서는 ‘공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들며 “동일한 모욕과 관련된 징계 건에서 어떤 의원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자신에게는 출석정지 3일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을 언급하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윤리자문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징계는 자문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의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예로 들며 “진영논리가 아닌 법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결과가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며, “군산시의회도 법과 조례를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지와의 짧은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 공공의 기준을 세워야 할 곳인데, 지금은 그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진영도,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양심과 법률,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임감만큼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자신이 9대 의원 등원 당시 낭독했던 의원 선서문을 다시 낭독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최근 일부 의원들의 모욕성 발언과 폭력 행위 등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일부 결정에 대해 내부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