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둥지째 베어내는 행정… 군산시, 수리부엉이 번식지 벌목 강행 논란"
-재선충 방제 명목 속 수리부엉이 번식지 싹쓸이 위기… 보호종 서식지 파괴 알고도 허가
군산시 어은리의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벌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생태 보호단체들은 즉각 벌목 중단과 보호 조치를 촉구했으나, 군산시 산림과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벌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 172번지 일원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실제 번식지다. 이곳에서는 어미 수리부엉이가 현재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재선충 방제를 명목으로 이 지역의 소나무를 전면 벌목하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 벌목업체에 작업을 허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시 산림과가 수리부엉이의 서식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을 하지 않을 경우 방제가 어렵다"며 작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탐조가들이 벌목 반대를하고 있다>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군산시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번식지 반경 150m 이내의 소나무는 모두베기 방식이 아닌 고사목 중심의 선별 벌목과 주사제 주입 방식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수리부엉이가 번식 중인 나무들이 "관찰탑 기능을 수행하며, 어미 부엉이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여전히 벌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의 번식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벌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태적 무책임이자 제도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은 사전 조사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수임에도, 군산시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면 법령 위반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산시의 이번 벌목 계획은 지역 내 다른 생태 보호구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을 잃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