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군산공항, 버드스트라이크/ 환경단체 사진제공>
서울행정법원, 기본계획 취소 판결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 특히 조류 충돌 위험과 세계자연유산 갯벌 보전 영향에 대한 미흡한 검토를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군산시 “공항은 미래 성장 기반”
군산시는 판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이며, RE100 기반 첨단기업 유치와 수출입 물류 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새만금과 군산의 미래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사업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군산시의회 “시민 염원, 반드시 지켜야”
군산시의회 역시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의회는 “이번 판결은 새만금 사업 전반을 위협하고, 지역의 미래 전략을 흔드는 중대한 좌절”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새만금국제공항은 항만·철도·공항이 결합된 물류 거점이자 27만 군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국가 프로젝트”라고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 차질 없는 추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항소 통해 반드시 추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입장문에서 “180만 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즉시 국토부와 협력해 항소 절차에 착수하고, 항소심을 통해 공항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새만금국제공항은 단순한 SOC 사업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떠받치는 국가기간 인프라”라며 “도민의 뜻을 모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위법·무용한 사업 중단해야”
반면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이번 판결로 사업의 위법·위험·무용성이 드러났다”며 “새만금국제공항은 미군의 전략적 거점 확장 논리와 맞닿아 있으며, 도민을 기만한 무용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국토부와 전북도가 도민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추가 공사 절차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라진 지역사회…앞으로의 쟁점
이번 판결로 새만금국제공항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항소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강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고,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법원이 이미 위법성을 인정했다며 원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결국 쟁점은 ▲항소심의 판단, ▲환경·안전성 평가의 보완 가능 여부, ▲군산공항과의 중복 논란, ▲국가균형발전 명분과 환경보전 가치의 충돌로 압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