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 두고 정면충돌… “방조제 귀속됐다고 바다까지 김제의 바다는 아니다"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바다”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군산시는 즉각 반박하며 “법과 행정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이며, 신항은 당연히 김제의 행정권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김제의 바다”라며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김제시의 발표를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호 방조제가 매립지로서 김제시로 귀속된 것은 맞지만, 그 앞 해역은 단 한 번도 김제 행정력이 미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군산시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해양·수산 전반의 행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및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민원 및 선박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해양 행정을 전담해왔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그동안 해당 해역에서 단 한 번도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인근 해역까지 김제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립지 귀속과 해양관할은 전혀 다른 법적 체계”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해양 관리·행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김제시는 이미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 넓은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신항까지 차지하려 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관할권 관련 다양한 법적 검토 결과에서도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 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작년 군산·부안·김제 간 매립지 귀속 분쟁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판단, 해양·수산 행정 기록,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내부 검토 결과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안을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김제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신항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는 데 대해 즉각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왜곡이 반복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니라, 새만금항 운영·국가 물류정책·행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양관할은 해양수산부의 전속적 관리 권한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해양행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새만금 신항은 향후 RE100 산업단지·스마트수변도시·물류복합지구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제시의 무리한 주장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방조제는 김제, 바다는 군산” 군산시는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