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새만금신항 위상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개발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반드시 포함·유지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제시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2021년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새만금의 산업·물류 체계를 통합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며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거점으로 포함한 것은 법적·제도적으로도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새만금 개발·이용·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이 항만법의 적용을 받는 항만을 새만금사업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제시는 또 『2021 새만금 기본계획』 곳곳에서 새만금 제2권역과 새만금신항을 연계 개발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만금신항은 이미 국가계획상 새만금 개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항만법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법체계상으로도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 산업단지와 전북 경제권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동서도로·남북도로·수변도시 등과 연계돼 새만금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할권 문제에 매몰된 일부 대안 제시는 국가사업의 일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는 끝으로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당초 방향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