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새만금정책담당관]새만금기본계획재수립대응점검회의(도서표시된항만).png](http://smgnews.kr/data/tmp/2512/20251212142901_rngoxbfo.png)
군산시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해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오류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군산시는 1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 시민 공청회를 앞두고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향후 수십 년간 새만금의 공간구조와 행정·산업·물류 체계를 좌우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인 만큼, 법적 근거와 기능적 합리성은 물론 관할권 분쟁이라는 엄중한 현실까지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먼저 재수립안에서 새만금신항을 제2권역 또는 제3산업거점의 일부처럼 표현한 점을 명백한 오류로 지적했다. 군산시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이 아니며, 특정 권역이나 산업거점에 귀속되는 시설도 아닌 국가 항만으로, 신항만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되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항을 특정 산업거점 체계에 편입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뤄야 할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새만금신항을 ‘글로벌식품허브’ 구조에 종속시킨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군산시는 “항만은 특정 산업군의 전용시설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국가 공공 물류시설”이라며, 관련 국가 항만계획 어디에도 새만금신항을 식품 전용 또는 식품 특화 항만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전망에 따르면 새만금신항의 초기 물동량은 군장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장래 물동량 역시 새만금국가산단 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 단계에서 식품산업이 신항 물동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은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상황에서 물동량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특정 산업축 내부에 항만을 배치하는 것은 계획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특정 해석에 힘을 실어줄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계획은 관할권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재수립안이 항만의 배후산업단지와 기능까지 규정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새만금 기본계획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의 배후단지 설정과 기능 규정은 국가 항만정책이 결정하는 별도의 법정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군산시는 또 현행 권역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연생태·해양관광 중심의 고군산군도가 복합도시·식품산업 중심의 제2권역에 포함돼 장기간 소외돼 왔으며, 지역의 실정과 기능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새만금신항 개항과 크루즈 항만 조성을 고려하면 해양관광벨트 조성과 국제관광 수요 확대 등 새로운 시너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산시는 “현재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새만금신항의 법적 위치와 계획 체계를 잘못 전제하고 있으며,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왜곡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재수립안이 결코 확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다가오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른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새만금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 전략 공간”이라며 “기본계획은 그 위상에 걸맞게 다시 설계되고 다시 작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