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군산시가 다양한 보험을 가입해 시민들을 재난과 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살기 좋은 군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게 사고와 재난질병 등이 발생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시민 안전보험 등 다양한 보험을 가입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조물 배상공제보험은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도서관박물관공연장공원도로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도로 파손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체육시설물 고장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시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군산에서는 최근 3년동안 178명이 사고접수를 한 바 있으며 이중 104명에게 16,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시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시설물 담당부서(총괄담당 회계과 454-2382, 도로담당 건설과 454-3562)에 접수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된다.

 

군산시는 또한 6세 취학전 아동의 부상 및 수술비 등을 보장해 주는 영유아 상해 및 질병 보험(아동청소년과 454-4165) 자원봉사 중에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전국 통합 자원봉사 보험(여성가족과 454-3112) 자연재해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해 주는 시민안전 보험(안전총괄과 454-3843)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피해를 보상해 주는 시민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건설과 454-3593)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농촌지원과 454-5902) 등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보험의 가입 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보험료는 군산시가 일괄 납부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시민들에게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민 대상 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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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보험가입, 더 많은 혜택, '살기좋은 군산' 만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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