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주한미군 측에서 통보한대로 1일부터 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무급 휴직 한국인 직원에게 전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영상메시지'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라며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 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라며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Fight Tonight)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우리는 이 힘든 시기 동안 그들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부분적 무급 휴직 조치를 해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급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면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지난 달 3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2시간여 면담을 갖고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뜻을 나눴으나 양국 회담 결렬로 결국 4천여 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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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기지 근로자 1일부터 무급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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