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육상태양광 제강슬래그에서 발생된 “백탁수” 물고기 피부 10분 만에 녹아내려 충격!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새만금 개발청은 묵인 시민들 분노
<사진/ 물고기의 피부가 10분만에 강알칼리수에 의해서 녹아내리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부지에 반입된 슬래그와 관련하여 바다 지키기 군산시민 행동 회원들의 지속적인 제강슬래그 반입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재반입승인을 허락해 제강슬래그 반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슬래그에서 발생한 백탁 수에 물고기를 넣자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잠시 후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실험했다며 충격이었다고 제보했다.
바다 지키기 군산시민 행동 회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폐기물의 재활용 지침은 재활용 제강슬래그를 “저지대 연약지반에 사용할 경우는 시장 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허가 기관인 새만금개발청에서는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승인은 재생 골재를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고 산업폐기물 재활용품인 제강슬래그를 시공사 임의대로 사용한 것은 명백히 허가조건에 어긋나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승인 취소사항임에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검토 중”이라며 계속 반입승인을 해줘 환경의 무감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회원들은 미꾸라지와 붕어를 육상태양광 부지의 고인 물에 넣자마자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10분이 지나자 몸에서 허물이 벗어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목격했다며 “물고기가 몸부림치며 죽어가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강알칼리수가 새만금 호소로 유입되는데도 관계 기관에서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을 책임져야 할 기관인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개발청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새만금호소의 수질 개선을 위해 4조 6천억 이상을 투입하여 환경을 관리하는 현실에서 강알칼리수와 백탁 수가 새만금 호소로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방조하고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을 수질관리법 위반은 아닌지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법에따라 태양광 발전 시설 100메가와트 이상이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28호 90메가, 2019-29호 90메가, 2019-30호 90메가 총 270메가와트를 전기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 23일 발전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90메가와트씩 나눠서 구역별 사업자를 모집하여 교묘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다며 법을 준수해야 할 공사가 법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새만금개발공사의 도덕성을 꼬집었다.
한편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에 의하면 “환경 수질보호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강알칼리수가 발생하여 새만금 호소로 유입된다면 "환경 수질의" 조건위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리트머스 시험지: 강알칼리>
<사진/ 10분만에 피부가 녹는 사진>
<사진/10분만에 피부가 녹아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