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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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옥도면 무녀도리 그곳에 언젠가 부터 유람선 이 산위에 올라가 있다.

주민들은 누군가가 선상카페를 하려고 올려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알고보니 불법이었다.  선주는 산림훼손에,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인근 주민들은 선주 본인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배를 올려 놓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군산시에서는 선주가 8월 백중사리때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기다렸으나  최근에는 10월에 배를 옮기 겠다고 하여 기다렸다고 한다.

 

지난 10월 8일 물높이는 7.32m로 가장 높은 날이다. 이날 배를 옮길줄 알았는데 결국 옮기지 않았다.  왜 배를 옮기지 않았는지 시청에 확인해 보니 이제는 선주가 배를 해체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조선소로 옮겨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또다시 바닷물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다린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배를 올려놓은 공유수면은 군산시에서 어항공단에 위탁을 하여 개발 중이다.  사진을 보면 왜 배를 그곳으로 옮겨 놓았는지 이해가 된다.

 

비교사진.png

 

길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 곳에 왜 배를 갖다 놓고 선상카페를 하려고 했을까 이해가 안됐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니 접근성이 너무 좋아졌다. 아마 선박 주인은 이런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선주의 생각대로 그곳에서 선박 해체가 가능한가 ?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우선 불법점유 하고 있는 곳에 허가를 해 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림법 역시 마찬가지다.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임야에서 선박 해체작업을 허가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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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불법 점유선박으로 인해서 군산시에서 어항시설을 하는데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고 선박을 피해서 시설을 하고 있다. 공공개발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선박을 제거한다면 그 추가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의문이다.

 

처음 본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점유한것이 아닌지? 군산시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부서는 해당 유람선은 본인 소유의 산위에 올려져 있어서 해양수산과와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산림의 폭은 25m 정도 되고 배의 길이는 약 40m 정도 되는데 결국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물었더니 군산시에서는 확인결과 유람선이 공유수면을 점유했다고 인정한바 있다.

 

군산시 산림과 보호계와 군산시 연안환경계 에서는 그동안 본인이 배를 옮긴다고 하여 시간을 주고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선주를 더 이상 봐 줄 수 없어 결국 해경에 고발한 상태다

 

법은 지키라고 있다. 군산 사회가 맑아지는 사회를 기대하며 선박 처리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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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도면 무녀도리 불법행위 눈감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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