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등 빈집 활용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2020년 「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 이후 빈집 철거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올해 7월부터는 빈집 소유자가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장의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매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90여 동의 철거비를 주택당 3~4백만 원 상당 지원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지자체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주차장·소공원 등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재원은 늘 부족하다”고 했다.
“대부분 시비와 일부 도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막대하고, 철거비·폐기물 처리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개인의 자부담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빈집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현행법상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지만 직권시행 기준이 아직 미비하여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지자체는 강제철거에도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일본 교토시는 2026년부터 거주자가 없는 빈집에 ‘빈집세’를 부과하여 행정제재에 따른 과도한 분쟁도 예방하고,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도 마련, 무엇보다 빈집 집주인에게 ‘고액의 세금 패널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대·매매에 나서게 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관련 조례는 통과되었고 중앙 정부가 동의하면서 일본 내 최초의 빈집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옥구군과 통합한 군산시는 11개 읍면과 16개 동 지역으로 구성된 도농복합도시로 농어촌 빈집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2019년 27만 명에서 2024년 25만9천 명으로 5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라며 “빈집정책은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빈집정보시스템(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6,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5조)도 ‘빈집은행(빈집플랫폼)’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는 빈집의 관리 및 정비 목적만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수도권 등지의 도시민들이 농어촌과 구도심에 방치되거나 멀쩡한데도 비어있는 집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빈집 소유자와 빈집 활용 희망자의 이익 공유시스템으로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농어촌 및 도심의 빈집을 실효성 있게,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농어촌 및 도심의 빈집정비와 주민 생활기반 및 공동이용시설 활용사업에 즉각 국비를 지원할 것 ▲정부는 인구유출 억제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5년마다 지정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를 앞당기고, 도농복합도시 대상「인구감소 관심지역」선정을 늘리는 등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는 ‘빈집세’를 신설하여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저렴하게 임대를 하거나 아예 매각을 하도록 유도하여 농어촌 및 구도심이 급속도로 슬럼화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도시민이 주말, 휴가철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농어촌 등지의 빈집을 매입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혜택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각 당 대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