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2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제24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군산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2174300만원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4,5558500만원 보다 2174300만원이 증액된 14,77328백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의결된 추경예산 중 ‘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군산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과 코로나19 재난지원의 사각지대 3개 업종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한편 이 날 3차 본회의에서는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김중신 의원(사 선거구)과 정지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이어 정지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데 있어 보험혜택과 고장 수리시 절차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확대와 보험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산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 휠체어 66, 전동스쿠터 251, 수동휠체어 261대를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21년 지급 된 건수는 전동스쿠터 69, 전동휠체어 7, 수동휘체어 100대 등을 지원하지만 사후 수리나 사고와 관련된 보장책 등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산시 수리지원 건수는 2019223, 2020194, 2021211건으로 수리지원 예산은 20203600만원 인데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은 연간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20만원, 일반장애인 10만원으로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구 관련 보험상품 보험비도 높아 선뜻 가입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 지자체에서는 보장구 수리비용 최대 5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할 뿐 아니라 전주시·정읍시 등 일부 지자체는 2022년부터 2,00만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고 특히 유성구와 하남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군산시도 현실에 맞는 수리비 지원과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이번‘2022 군산형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집행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설 귀성 자제는 물론 6인이상 모임을 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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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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