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6-0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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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내항에서 운행하는 바지선(부선)이 선박안전법을 위반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20일 오후 6시경 골재와 굴삭기 2대, 덤프트럭1대, 믹서트럭 1대, 살수차 1대를 선적한 바지선이 내항을 출항했다. 얼핏 보기에도 위험해 보였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화물적재 고박지침서를 따라야 하지만 내항에서는 선박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기자가 4월 11일 소룡동 예부선 선착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에도 특정선사 소속의 부선에 테트라포트 와 크레인이 선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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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산해경에 특정 회사 소속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 위반건으로 민원이 수차례 발생했지만 특정 회사의 선박안전법위반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경 내부에 특정 회사를 비호하는 직원이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이날 적발된 바지선은 고박장치를 하지 않고 화물을 운송하였고 사실이 확인되면 선박안전법 위반등 혐의로 확인될 경우 회항조치 시킨다고 해경 상황실 담당자는 6시 50분경 확인해 줬다. 

 

한편 해수부에서는 3년전에 각 예부선 사에 고박장치를 하도록 공문을 발송한바 있음에도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해당 업계에 대한 법령준수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39조 (화물의 적재. 고박방법 등)을 위반하면 3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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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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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성

해양 수산청 해양경찰서
믿지못할 곳이다
놀고먹는 배짱이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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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내항 반복되는 선박안전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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