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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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5월 8일자 인사 단행… 3·4급 승진 인사 발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8일 자로 부이사관 및 서기관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운영지원과장 이범 서기관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고, 4급 승진 인사에는 총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기관(4급)으로는 옥나라 사업총괄과 팀장(개발사업국)이 승진 임용됐으며, 과학기술서기관(4급) 승진자에는 송항수 대변인실 팀장, 이용준 사업총괄과 팀장(개발사업국)이 포함됐다.   이번 승진 인사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 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유치 등 대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조직 인력 운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중요한 시기에 승진한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새만금 개발의 비전 실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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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5-08
  • 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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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5-05-08
  • 2025년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25년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중 군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또는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군산 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은 개인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단체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또는 단체)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군산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6월 5일까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88명의 학생에게 5억 2,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꾸준히 이바지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 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올해부터는 과학 분야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과학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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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5-08
  • 군산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7월31일까지 받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16만 원, 어가에 64만 원 총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직장에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또한 농업·임업 직불금과 수산 공익직불금 간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산공익직불제로 2024년도 소규모어가 697어가/ 9억 129만 원, 어선원 47어가/ 6,110만 원, 조건불리지역 94어가/ 7,488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5-08
  • 재선충 방제 명목 ‘싹쓸이 벌목’, 생태 파괴와 법 위반까지 드러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 172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감염목의 외부 반출이라는 심각한 방제 지침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실제 번식지로 확인된 곳이다.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는 이곳에서 어미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둥지를 촬영해 군산시에 제보하고, 즉각적인 벌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를 위해 벌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면 벌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자연을 치료한다며 생명을 절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벌목 방식은 이른바 '모두베기(전면벌채)' 방식이다. 해당 지역 소나무를 가리지 않고 베어내는 이 방식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어미 수리부엉이는 높은 나무에서 새끼를 관찰하고, 외부 위협을 막는다”며 “소나무는 그들에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관찰탑’과 같은 필수 구조물”이라고 말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자 문화재청이 보호하는 천연기념물로, 둥지뿐 아니라 주변 서식환경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대체 방안(예: 주사제 방제, 고사목 중심 선별 벌목)을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에 따른 전면 벌목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감염목도 반출되고 있다.>   “방제 명목 아래 재선충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제의 기본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벌목된 나무들은 감염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트럭에 실려 외부 목재 가공 공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찰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지침은 감염목을 반드시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할 것, 외부 반출은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 매개충(예: 북방수염하늘소)이 벌목 후에도 목재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어, 타지역으로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유니드측과 당일 파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으나 유니드 재선충방재 작업차량이 운반한 감염목을 야적장에 적치하고 있어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 한 관계자는 “감염목을 베어낸 뒤 또 다른 산에 전파하는 꼴”이라며 “방제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생태계도, 법도 무시한 이중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방제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 절단” 전국에서 재선충 방제라는 이름 아래 산을 통째로 없애는 전면 벌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진정한 방제란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감염목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어은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단지 한 마리 수리부엉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서식지와 생존권, 그리고 행정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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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4-09
  • "천연기념물 둥지째 베어내는 행정… 군산시, 수리부엉이 번식지 벌목 강행 논란"
      군산시 어은리의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벌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생태 보호단체들은 즉각 벌목 중단과 보호 조치를 촉구했으나, 군산시 산림과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벌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 172번지 일원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실제 번식지다. 이곳에서는 어미 수리부엉이가 현재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재선충 방제를 명목으로 이 지역의 소나무를 전면 벌목하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 벌목업체에 작업을 허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시 산림과가 수리부엉이의 서식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을 하지 않을 경우 방제가 어렵다"며 작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탐조가들이 벌목 반대를하고 있다>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군산시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번식지 반경 150m 이내의 소나무는 모두베기 방식이 아닌 고사목 중심의 선별 벌목과 주사제 주입 방식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수리부엉이가 번식 중인 나무들이 "관찰탑 기능을 수행하며, 어미 부엉이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여전히 벌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의 번식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벌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태적 무책임이자 제도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은 사전 조사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수임에도, 군산시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면 법령 위반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산시의 이번 벌목 계획은 지역 내 다른 생태 보호구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을 잃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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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4-09
  • 연약지반 위 39층 효성해링턴플레이스군산, 지반침하로 공사 중단...부실공사 의혹 증폭
    <사진/기울어진 호텔>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 건설 중이던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군산 아파트 공사가 지반침하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인해 인근 호텔 건물이 공사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진흥기업 현장 주변을 돌아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5층 규모의 A호텔 건물이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다행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의 기울기를 체크하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공사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장 주변 도로 곳곳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현장 주변 이면도로에 침하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지하 3층까지 시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인 침하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과 철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이루어진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약지반에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약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개량 공법을 적용하거나,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의 물리적·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닥국과 시공사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종합뉴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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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5월 8일자 인사 단행… 3·4급 승진 인사 발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5월 8일 자로 부이사관 및 서기관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조직 운영의 내실화와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운영지원과장 이범 서기관이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고, 4급 승진 인사에는 총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기관(4급)으로는 옥나라 사업총괄과 팀장(개발사업국)이 승진 임용됐으며, 과학기술서기관(4급) 승진자에는 송항수 대변인실 팀장, 이용준 사업총괄과 팀장(개발사업국)이 포함됐다.   이번 승진 인사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미래 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력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 개발, 친환경 에너지 산업 유치 등 대형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는 조직 인력 운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김경안 청장은 "중요한 시기에 승진한 공직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 새만금 개발의 비전 실현에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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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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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2025-05-08
  • 2025년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분야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 2025년 예술‧체육‧기능‧상업‧과학 5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역 학생들에게 ‘지역인재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도 전국 규모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 중 군산시에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생 또는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한 후 군산 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장학금은 개인의 경우 최대 200만 원, 단체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또는 단체)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나 군산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6월 5일까지 군산시청 교육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88명의 학생에게 5억 2,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꾸준히 이바지해 왔다. 2022년부터는 국가대표 및 상비군 학생을 위한 특별장학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올해부터는 과학 분야도 새롭게 포함해 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단 관계자는 “과학 분야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꿈을 향한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군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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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5-08
  • 군산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군산시가 올해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어촌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7월31일까지 받는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으로 나뉜다.   먼저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며 직전 연도까지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며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어가)에게 지급된다.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산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정·고시한 지역(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말도, 방축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16만 원, 어가에 64만 원 총 8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직장에 근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전년도 6개월 이상 어선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했거나 승선 근로한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이 대상이다. 세부 조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어선의 선적항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또한 농업·임업 직불금과 수산 공익직불금 간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며, 관련 교육 이수 및 수산 관계 법령 준수 등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은 12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어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이성원 어업정책과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업을 이어가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수산업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수산공익직불제로 2024년도 소규모어가 697어가/ 9억 129만 원, 어선원 47어가/ 6,110만 원, 조건불리지역 94어가/ 7,488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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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2025-05-08
  • 재선충 방제 명목 ‘싹쓸이 벌목’, 생태 파괴와 법 위반까지 드러나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 172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이 천연기념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 감염목의 외부 반출이라는 심각한 방제 지침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실제 번식지로 확인된 곳이다.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는 이곳에서 어미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둥지를 촬영해 군산시에 제보하고, 즉각적인 벌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를 위해 벌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면 벌목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자연을 치료한다며 생명을 절단하고 있다” 현장에서 진행 중인 벌목 방식은 이른바 '모두베기(전면벌채)' 방식이다. 해당 지역 소나무를 가리지 않고 베어내는 이 방식은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어미 수리부엉이는 높은 나무에서 새끼를 관찰하고, 외부 위협을 막는다”며 “소나무는 그들에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관찰탑’과 같은 필수 구조물”이라고 말했다.   수리부엉이는 환경부 지정 보호종이자 문화재청이 보호하는 천연기념물로, 둥지뿐 아니라 주변 서식환경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군산시는 대체 방안(예: 주사제 방제, 고사목 중심 선별 벌목)을 검토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에 따른 전면 벌목을 택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사진/감염목도 반출되고 있다.>   “방제 명목 아래 재선충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제의 기본 원칙마저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벌목된 나무들은 감염목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트럭에 실려 외부 목재 가공 공장으로 반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찰 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다. 지침은 감염목을 반드시 현장에서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할 것, 외부 반출은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선충 매개충(예: 북방수염하늘소)이 벌목 후에도 목재 내부에서 생존할 수 있어, 타지역으로의 확산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군산시는 "유니드측과 당일 파쇄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으나 유니드 재선충방재 작업차량이 운반한 감염목을 야적장에 적치하고 있어 협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조류보호협회 한 관계자는 “감염목을 베어낸 뒤 또 다른 산에 전파하는 꼴”이라며 “방제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생태계도, 법도 무시한 이중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방제가 아니라 행정 편의적 절단” 전국에서 재선충 방제라는 이름 아래 산을 통째로 없애는 전면 벌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진정한 방제란 생태계와 공존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감염목 중심의 선별적인 접근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말이다.   어은리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단지 한 마리 수리부엉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 생명의 서식지와 생존권, 그리고 행정이 자연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4-09
  • "천연기념물 둥지째 베어내는 행정… 군산시, 수리부엉이 번식지 벌목 강행 논란"
      군산시 어은리의 한 야산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전면 벌목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조류보호협회와 생태 보호단체들은 즉각 벌목 중단과 보호 조치를 촉구했으나, 군산시 산림과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벌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진/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산 172번지 일원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의 실제 번식지다. 이곳에서는 어미 수리부엉이가 현재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모습이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는 재선충 방제를 명목으로 이 지역의 소나무를 전면 벌목하는 계획을 세우고, 민간 벌목업체에 작업을 허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산시 산림과가 수리부엉이의 서식 실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목을 하지 않을 경우 방제가 어렵다"며 작업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탐조가들이 벌목 반대를하고 있다>   시민생태조사단과 조류보호협회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군산시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번식지 반경 150m 이내의 소나무는 모두베기 방식이 아닌 고사목 중심의 선별 벌목과 주사제 주입 방식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수리부엉이가 번식 중인 나무들이 "관찰탑 기능을 수행하며, 어미 부엉이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조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여전히 벌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류보호협회 관계자는 "행정당국이 천연기념물의 번식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벌목을 이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생태적 무책임이자 제도적 폭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은 사전 조사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수임에도, 군산시가 이를 무시하고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면 법령 위반의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군산시의 이번 벌목 계획은 지역 내 다른 생태 보호구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지속가능성과 생물 다양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수리부엉이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은 단지 한 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태계의 건강성을 잃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 새만금지역뉴스
    • 군산
    2025-04-09
  • 연약지반 위 39층 효성해링턴플레이스군산, 지반침하로 공사 중단...부실공사 의혹 증폭
    <사진/기울어진 호텔>   전북 군산시 경장동에 건설 중이던 지하 3층~지상 39층 규모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군산 아파트 공사가 지반침하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로인해 인근 호텔 건물이 공사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진흥기업 현장 주변을 돌아본 결과, 공사장과 인접한 5층 규모의 A호텔 건물이 공사장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다행히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공사 관계자들은 건물의 기울기를 체크하며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사진/공사관계자들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공사장 주변 도로 곳곳에서 침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반침하가 진행 중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니라 현장 주변 이면도로에 침하 흔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해당 공사장은 지하 3층까지 터파기가 이루어질 계획이었으나, 현재 지하 2층 터파기 과정에서 주변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계획대로 지하 3층까지 시공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인 침하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과 철저한 안전 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가 더욱 우려되는 이유는 해당 건물이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점이다. 지하 3층까지 깊이 터 파기가 이루어진 대형 건축물인 만큼, 부실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균열, 붕괴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해당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었는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설계대로 시공되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설계 부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면 시공 부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약지반에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약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반 개량 공법을 적용하거나,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의 물리적·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시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닥국과 시공사는 현재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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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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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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