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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바다”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군산시는 즉각 반박하며 “법과 행정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이며, 신항은 당연히 김제의 행정권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김제의 바다”라며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김제시의 발표를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호 방조제가 매립지로서 김제시로 귀속된 것은 맞지만, 그 앞 해역은 단 한 번도 김제 행정력이 미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군산시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해양·수산 전반의 행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및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민원 및 선박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해양 행정을 전담해왔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그동안 해당 해역에서 단 한 번도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인근 해역까지 김제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립지 귀속과 해양관할은 전혀 다른 법적 체계”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해양 관리·행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김제시는 이미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 넓은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신항까지 차지하려 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관할권 관련 다양한 법적 검토 결과에서도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 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작년 군산·부안·김제 간 매립지 귀속 분쟁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판단, 해양·수산 행정 기록,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내부 검토 결과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안을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김제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신항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는 데 대해 즉각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왜곡이 반복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니라, 새만금항 운영·국가 물류정책·행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양관할은 해양수산부의 전속적 관리 권한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해양행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새만금 신항은 향후 RE100 산업단지·스마트수변도시·물류복합지구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제시의 무리한 주장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방조제는 김제, 바다는 군산” 군산시는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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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집중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2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새만금 산단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 동절기 시공계획과 안전대책, 건설현장 한랭질환(동상, 저체온증 등) 예방대책 등 겨울철 기온 저하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확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난방, 양생 기구 사용 시 화재·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대책 및 소화설비 비치 여부, △추락·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결빙구간 미끄럼방지 조치와 안전난간 설치 상태,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가설 시설물 안정성 점검 등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실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라면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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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형 미래 수소산업’방향 모색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탄소중립’과‘신에너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이 국내외 수소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김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우분고체연료 기반 청정수소 기술개발’,‘타 지역 수소도시 추진사례와 김제시 도입방안’,‘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신동훈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수소정책 방향,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김제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수소인프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축분을 활용해서 생산한 수소의 상용화 가능 여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김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며,“여러 계층의 다양한 고견을 타지역과 차별화된 ‘김제형수소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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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주)먹깨비」 공공배달앱 운영 업무협약 체결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먹깨비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장, 김제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된 ㈜먹깨비의 ‘먹깨비’ 앱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중 가장 낮은 중개수수료인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비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익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대면 결제 기능을 지원해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소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 연령층에 편리한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쿠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비 포함 2만 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5천 원)이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함에 따라, 김제시 공공배달앱의 초기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모바일 김제사랑카드 연동 결제를 시행한다. 모바일 김제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공공배달앱 결제와 연계해 체감 결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첫 주문 5천 원 할인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가입을 적극 유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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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 개최
부안군 위도면은 동절기 폭설과 도로결빙 등 갑작스런 한파에 대비해 자율방재단과 면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에 제설대책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도면 자율방재단은 마을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절기때마다 폭설 시 장비를 직접 갖고 새벽부터 마을 안길 등 주요 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펼쳐왔던 자원봉사자들이다. 위도면은 올 겨울 폭설 대응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 재료를 확보, 제설 차량를 미리 정비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염화칼슘을 주요 도로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위도면은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추진방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진입로와 급경사지, 취약지구에 상시적 관리,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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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패총유적 학술조사연구 착수
<사진/조개껍질과 노출된 유물>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각기, 동물 뼈 등이 조개껍질 사이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자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할 「군산 개사동 패총」은 50㎝ 이상의 두께로 켜켜이 쌓여 있는 조개껍질과 청동기~삼국시대 유물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생활상과 고고학적 편년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에는 군산 선제리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요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유적과 연계한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군산지역은 서해에서 금강·만경강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군산 개사동 패총, 군산 미룡동 고분군,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된 중요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유적조사 외에도 ▲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추진 ▲ 군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히며“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다움(군산의 가치와 고유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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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운영
군산시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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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체계 구축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가 새만금 내해에 해양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성능 시설을 조성하여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주관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원(국비 150억·도비 25억·시비 25억·민자 14억)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상&수중 계측 시스템, 기본운항, 제어, 자율운항, 임무수행 성능평가 장비 설치가 진행되며, 내해 인프라 시설·통합관제센터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최근 세계적으로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 무인이동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해군 무인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양무인시스템의 객관적 시험평가 및 인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공인된 시험장과 인증시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군산 새만금 내해는 파고의 변화가 적은 안정된 해역 여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해양환경 조건을 안정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무인수상정과 해양로봇 등 첨단 해양무인기술의 시험과 실증 시스템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입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LIG넥스원, 아쿠아드론, 오션테크 등 공동 참여기업들과 함께 해군, 해경,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인된 시험·평가 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다. 올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새만금 지역 내 해양무인시스템 기술개발과 첨단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산시는 해양무인시스템 사업 고도화를 통해 국제공인인증기관과 해군 무인시스템 교육훈련소, 해양무인체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내 최대 해양무인시스템 산업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군산시가 해양무인산업분야 거점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해양무인시스템 시험장을 활용해 민간기업, 연구기관, 방위산업 기관들을 지역에 집적화하고, 나아가 국내 해양무인이동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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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5년 평생학습한마당’성황리에 끝나
군산시 ‘2025년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가 ‘평생학습, 들여다보다’를 주제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7일~18일에 걸쳐 막을 연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기획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소통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먼저 개막식에서는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한 평생학습 주제곡이 공개되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교육지원과가 직접 제작한 이 곡은 평생학습의 핵심 가치인 ‘배움’, ‘성장’, ‘나눔’을 현대 음악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기술과 교육의 접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개막식 무대에 전시된 폐도서 예술작품도 주목을 받았다. 더 이상 읽지 않는 책에 이끼를 심어 새 생명을 부여한 이 작품은 ‘지식의 순환’과 ‘배움의 끝없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군산이 추구하는 평생학습 미래상을 예술로 표현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 평생학습 성과 발표회, K-POP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행사장 곳곳에는 50여 개의 평생학습 사업 부스와 대학 및 타 지역 교류, 주민 주도형 작품 성과 전시가 마련되어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학습 기회를 경험하고 미래 배움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평생학습이 단순한 정책이 아닌 시민의 일상 속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 참여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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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바다”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군산시는 즉각 반박하며 “법과 행정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이며, 신항은 당연히 김제의 행정권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김제의 바다”라며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김제시의 발표를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호 방조제가 매립지로서 김제시로 귀속된 것은 맞지만, 그 앞 해역은 단 한 번도 김제 행정력이 미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군산시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해양·수산 전반의 행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및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민원 및 선박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해양 행정을 전담해왔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그동안 해당 해역에서 단 한 번도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인근 해역까지 김제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립지 귀속과 해양관할은 전혀 다른 법적 체계”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해양 관리·행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김제시는 이미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 넓은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신항까지 차지하려 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관할권 관련 다양한 법적 검토 결과에서도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 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작년 군산·부안·김제 간 매립지 귀속 분쟁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판단, 해양·수산 행정 기록,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내부 검토 결과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안을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김제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신항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는 데 대해 즉각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왜곡이 반복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니라, 새만금항 운영·국가 물류정책·행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양관할은 해양수산부의 전속적 관리 권한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해양행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새만금 신항은 향후 RE100 산업단지·스마트수변도시·물류복합지구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제시의 무리한 주장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방조제는 김제, 바다는 군산” 군산시는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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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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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집중점검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2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새만금 산단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 동절기 시공계획과 안전대책, 건설현장 한랭질환(동상, 저체온증 등) 예방대책 등 겨울철 기온 저하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확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난방, 양생 기구 사용 시 화재·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대책 및 소화설비 비치 여부, △추락·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결빙구간 미끄럼방지 조치와 안전난간 설치 상태,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가설 시설물 안정성 점검 등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실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라면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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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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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형 미래 수소산업’방향 모색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탄소중립’과‘신에너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이 국내외 수소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김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우분고체연료 기반 청정수소 기술개발’,‘타 지역 수소도시 추진사례와 김제시 도입방안’,‘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신동훈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수소정책 방향,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김제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수소인프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축분을 활용해서 생산한 수소의 상용화 가능 여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김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며,“여러 계층의 다양한 고견을 타지역과 차별화된 ‘김제형수소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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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형 미래 수소산업’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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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주)먹깨비」 공공배달앱 운영 업무협약 체결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먹깨비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장, 김제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된 ㈜먹깨비의 ‘먹깨비’ 앱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중 가장 낮은 중개수수료인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비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익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대면 결제 기능을 지원해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소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 연령층에 편리한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쿠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비 포함 2만 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5천 원)이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함에 따라, 김제시 공공배달앱의 초기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모바일 김제사랑카드 연동 결제를 시행한다. 모바일 김제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공공배달앱 결제와 연계해 체감 결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첫 주문 5천 원 할인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가입을 적극 유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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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 개최
- 부안군 위도면은 동절기 폭설과 도로결빙 등 갑작스런 한파에 대비해 자율방재단과 면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에 제설대책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도면 자율방재단은 마을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절기때마다 폭설 시 장비를 직접 갖고 새벽부터 마을 안길 등 주요 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펼쳐왔던 자원봉사자들이다. 위도면은 올 겨울 폭설 대응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 재료를 확보, 제설 차량를 미리 정비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염화칼슘을 주요 도로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위도면은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추진방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진입로와 급경사지, 취약지구에 상시적 관리,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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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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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패총유적 학술조사연구 착수
- <사진/조개껍질과 노출된 유물>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각기, 동물 뼈 등이 조개껍질 사이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자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할 「군산 개사동 패총」은 50㎝ 이상의 두께로 켜켜이 쌓여 있는 조개껍질과 청동기~삼국시대 유물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생활상과 고고학적 편년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에는 군산 선제리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요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유적과 연계한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군산지역은 서해에서 금강·만경강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군산 개사동 패총, 군산 미룡동 고분군,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된 중요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유적조사 외에도 ▲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추진 ▲ 군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히며“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다움(군산의 가치와 고유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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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패총유적 학술조사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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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운영
- 군산시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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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제시가 최근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의 바다”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군산시는 즉각 반박하며 “법과 행정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이며, 신항은 당연히 김제의 행정권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김제의 바다”라며 관할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김제시의 발표를 “사실과 다른 허위 프레임”이라고 규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2호 방조제가 매립지로서 김제시로 귀속된 것은 맞지만, 그 앞 해역은 단 한 번도 김제 행정력이 미친 적이 없으며 지금도 군산시가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해양·수산 전반의 행정권을 행사해왔다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및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민원 및 선박 민원 처리 등 실질적인 해양 행정을 전담해왔다. 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그동안 해당 해역에서 단 한 번도 행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조제가 김제시로 귀속되었다고 해서 인근 해역까지 김제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매립지 귀속과 해양관할은 전혀 다른 법적 체계”라고 지적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새만금항 신항은 김제의 관할”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해양 관리·행정 체계를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군산시는 “김제시는 이미 2호 방조제, 수변도시 등 넓은 매립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신항까지 차지하려 한다”며 “허위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관할권 관련 다양한 법적 검토 결과에서도 ▲방조제 매립지는 김제,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 이라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는 작년 군산·부안·김제 간 매립지 귀속 분쟁 과정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판단, 해양·수산 행정 기록, 새만금개발청·전북도 내부 검토 결과 등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 바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사안을 “군산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려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김제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신항은 군산시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당연히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 반복되는 데 대해 즉각 정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왜곡이 반복된다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자체 간 갈등이 아니라, 새만금항 운영·국가 물류정책·행정체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양관할은 해양수산부의 전속적 관리 권한이며, 자의적 해석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와 해양행정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새만금 신항은 향후 RE100 산업단지·스마트수변도시·물류복합지구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관할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 유치와 사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 관할권에 대한 명확하고 법적 근거 있는 입장을 유지하며, 김제시의 무리한 주장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방조제는 김제, 바다는 군산” 군산시는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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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김제시는 허위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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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집중점검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2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건설안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수변도시와 옥구배수지, 새만금 산단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현장별 동절기 시공계획과 안전대책, 건설현장 한랭질환(동상, 저체온증 등) 예방대책 등 겨울철 기온 저하에 대비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확보,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살피는데 주력했다. 특히, △난방, 양생 기구 사용 시 화재·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환기대책 및 소화설비 비치 여부, △추락·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결빙구간 미끄럼방지 조치와 안전난간 설치 상태, △폭설로 인한 구조물 붕괴에 대비한 가설 시설물 안정성 점검 등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실태,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겠다.”라면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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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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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형 미래 수소산업’방향 모색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각계각층이 한데 모여‘탄소중립’과‘신에너지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서백현 김제시의회의장,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이 국내외 수소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김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수소에너지를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우분고체연료 기반 청정수소 기술개발’,‘타 지역 수소도시 추진사례와 김제시 도입방안’,‘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김제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신동훈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정부의 수소정책 방향,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김제가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수소인프라 전략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축분을 활용해서 생산한 수소의 상용화 가능 여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김제의 진짜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며,“여러 계층의 다양한 고견을 타지역과 차별화된 ‘김제형수소산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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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주)먹깨비」 공공배달앱 운영 업무협약 체결
-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5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먹깨비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강용구 ㈜먹깨비 부사장,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장, 김제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하게 된 ㈜먹깨비의 ‘먹깨비’ 앱은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중 가장 낮은 중개수수료인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점비·월 사용료·광고비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또한 익일 정산 시스템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장 대면 결제 기능을 지원해 모바일 결제가 어려운 소비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 연령층에 편리한 서비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쿠폰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배달비 포함 2만 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5천 원)이 공공배달앱 이용을 촉진함에 따라, 김제시 공공배달앱의 초기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모바일 김제사랑카드 연동 결제를 시행한다. 모바일 김제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를 공공배달앱 결제와 연계해 체감 결제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첫 주문 5천 원 할인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가입을 적극 유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시민 편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공공배달앱 운영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이라며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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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 개최
- 부안군 위도면은 동절기 폭설과 도로결빙 등 갑작스런 한파에 대비해 자율방재단과 면직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에 제설대책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위도면 자율방재단은 마을별 제설작업 자원봉사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절기때마다 폭설 시 장비를 직접 갖고 새벽부터 마을 안길 등 주요 도로 등에서 제설 작업을 펼쳐왔던 자원봉사자들이다. 위도면은 올 겨울 폭설 대응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 제설 재료를 확보, 제설 차량를 미리 정비하고, 도서지역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염화칼슘을 주요 도로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위도면은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추진방침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마을 진입로와 급경사지, 취약지구에 상시적 관리, 신속한 제설작업에 나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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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위도면, 동절기 제설대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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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재 패총유적 학술조사연구 착수
- <사진/조개껍질과 노출된 유물>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술조사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각기, 동물 뼈 등이 조개껍질 사이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과 자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적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할 「군산 개사동 패총」은 50㎝ 이상의 두께로 켜켜이 쌓여 있는 조개껍질과 청동기~삼국시대 유물이 함께 발견되어 당시 생활상과 고고학적 편년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근에는 군산 선제리유적, 군산 미룡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요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유적과 연계한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군산지역은 서해에서 금강·만경강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로 군산 개사동 패총, 군산 미룡동 고분군,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등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된 중요지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유적조사 외에도 ▲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추진 ▲ 군산지역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히며“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다움(군산의 가치와 고유성)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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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운영
- 군산시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 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사망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사망자 재산에 대한 경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의 신청이 불가하며,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피후견인 재산의 경우 신청 기간 제한은 없다. 결과는 자동차·건축물·어선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고, 기타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안내에 따라 각 기관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 재산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고,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갖는 상속인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행사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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