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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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유수면에 매립된 다량의 폐기물>

 

위도에서 수도공사 등을 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십여 년간 농지와 공유 수면에 불법 매립한 업자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됐다.

 

6월 16일 부안군 환경과는 육지에서 섬으로 굴착기를 동원하여 매립으로 의심되는 곳을 굴착하여 확인한 결과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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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매립되기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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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폐기물이 포함된 토사매립>

 

이 업체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곳은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과 농지 등에 수년간 불법으로 매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례적으로 육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환경과의 적극 행정으로 공유 수면과 농지에 오랜 시간 폐기물을 불법 매립현장을 확인한 것이다.

 

부안군은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불법행위자를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것이며, 폐기물처리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폐기물을 처리 할 방침이라고 했다.

 

담당자는 이례적으로 섬 지역에 굴착기를 동원하여 불법 사실을 확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서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해양수산과는 맑은 물 사업소 앞 공유 수면 매립지 현지를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해경에 고발한 바 있다.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점용한 면적 등을 확인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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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맑은물사업소 앞 공유수면>

 

발주처의 느슨한 폐기물 관리로 인하여 결국 불법처리한 업체는 과징금과 공유수면관리법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서 지역의 모든 공사의 준공 시에 폐기물 적법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적극 행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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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에서 수년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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