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 관광 육성과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 대책세워야
-12년이 지난 고시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고군산군도의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와 같은 섬들이 이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산시는 'K-관광 섬 육성사업'을 통해 말도, 명도, 방축도를 선정하여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며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육성의 한편으로 생활 쓰레기 처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군산 섬 지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로 인해 처리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군산시의 도서 지역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연 1~2회로 처리하는 관계로 적환장에는 생활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더욱 큰 문제는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있다. 군산시는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도서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으로 제2012-20호로 2012년 2월 15일 고시하였다. 그러나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는 이미 육지화되어 있음에도 고시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비안도와 두리도를 제외한 모든 섬 지역은 2023년도까지 물양장이 완공되어 차량진입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도서명칭 |
어청도 |
개야도 |
연도 |
방축도 |
관리도 |
명도 |
말도 |
비안도 |
두리도 |
가구 수 |
163 |
321 |
79 |
75 |
54 |
31 |
35 |
차량진입불가 |
|
의무수거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미달 |
미달 |
제외지역 |
|
차량진입여부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불 가 |
법을 지키고 집행하여야 할 행정이 법을 어기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려면
[50호 미만이 거주하거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라 50호 가구 이상이고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서지역이 5곳을 2012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기준으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 시키고 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 과에 확인한 결과 군산시는 생활폐기물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군산시의 고시에는 분명 제외지역이 고시되어 있음에도 환경부에 군산시에서 보고된 자료에는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없다는 것이다.
즉 환경부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도서지역은 고시를 통해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관리제외 지역임에도 모든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왜? 그런 허위보고를 했는지 시청에 확인결과 도서지역을 제외한 육지만 보고했다고 한다. 군산시 행정에서 도서 지역은 제외되어 있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고. 업무의 이해도가 많이 지 낮다고 보여진다.
더군다나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50호 이상이면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주무관은 제도와 재정을 탓하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의 업무이해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지역에 따라 행정이 다를 수 없다. 군산시의 이러한 행정은 섬이 많은 전남과 비교되는 행정이다. 이웃한 부안 위도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이 매일 수거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공무원은 "부안은 부안이고 군산은 다르다" 라는 표현을 한다. 어찌 부안군의 행정이 다르고 군산시의 행정이 다를 수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폐기물 관리법의 엄중한 법을 집행하면서 정작 본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평가를 할지 궁금하다.
도서 지역 주민들은 1년에 1~2회 생활 쓰레기 치우는 것으로는 안 되며 월 1회 이상 쓰레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시는 도서 지역의 발전에 따른 생활 쓰레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